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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 이유

등록일2026. 08. 31
조회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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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 이유
 
📌목차

① 재범과 누범, 무엇이 다른가
② 형량이 올라가는 법적 근거
③ 집행유예는 왜 안 되나
④ 벌금형을 받는 것이 목표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이제는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3년이라는 기간을 따로 두고 있고, 이 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판사가 아무리 사정을 참작하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범이 무엇인지, 왜 집행유예가 막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범과 음주운전 재범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범과 음주운전 재범을 같은 말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근거 법률도, 요건도 다릅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개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②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범은 앞선 범죄와 종류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이든 사기든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이 저지른 음주운전도 누범이 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이었다면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형량이 두 배까지 올라가는 구조

형법 제35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이라면, 누범 가중이 더해질 경우 장기가 12년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최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형량을 정하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검사의 구형량도, 판사가 검토하는 범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누범 가중은 법률상 가중 사유여서 판사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징역형이면 곧바로 실형이 되는 이유

그런데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서 정작 결정적인 것은 형량 가중이 아니라 집행유예 문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판사에게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 때처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질 통로가 법적으로 닫혀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선택되는 순간 곧바로 실형이 되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일 뿐, 벌금형 선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애초에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의 종류를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4. 벌금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재범 가중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건 자체의 정상을 부각하는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정도인지, 운행 거리가 짧았는지, 사고 없이 단속만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누범 전과와의 관련성을 끊는 자료


앞선 전과가 음주운전과 무관한 종류였다는 점, 그 이후 상당 기간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재범 방지와 생계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 시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준비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 기소를 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설득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이미 검사가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5.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면 누범기간도 끝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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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집행유예 제한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까지 이어집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라면 출소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되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 Q. 앞선 전과가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누범이 되나요?
​​​​​​​

A. 됩니다. 누범은 범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종류의 죄를 지어도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 Q.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A. 집행유예 제한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어서 합의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형량 자체를 낮추는 데도 반영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셨습니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을 넘어, 실형을 피할 통로 하나가 법적으로 닫혀 있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나 일반 재범 사건에서 통하던 방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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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누범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날짜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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