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①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와 형량 ②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4가지 ③ 어떤 행위가 배임이 되나 (경영 판단과의 차이) ④ 업무상배임죄 대응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 또는 거래를 처리하다가 어느 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경영상의 결정과 배임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단순 배임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경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 배임보다 형이 무겁고,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득액 규모가 형량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불기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 거래 상대방이거나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면 배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있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무 위배이고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 본인·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까지 받았다면, 업무상배임과 별개로 배임수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자주 문제 되는 행위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저가 매각 : 회사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처분 💡부당 대출·담보 제공 : 충분한 담보 없이 특정인에게 자금 지원 💡회사 기회 유용 : 회사가 잡을 수 있던 사업 기회를 빼돌림 💡일감 몰아주기 : 계열사·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줌 |
자신의 행위가 이런 유형에 닿아 있다면 배임 혐의를 의심받기 쉬운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경영상 판단'과 '임무 위배'의 경계입니다.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해서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판례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면,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어떤 정보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자료, 거래의 경위와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손해액 산정, 고의, 경영 판단 여부 등 다툴 지점이 많은 죄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과다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임무 위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면 무혐의나 이득액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 기준선(5억·50억) 부근에서는 손해액 다툼이 형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경영 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모호해 누구나 휘말릴 수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회사를 위한 정당한 판단'으로 인정받느냐, '임무를 위배한 배임'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이 갈립니다.
그러나 주체·임무 위배·손해·고의라는 요건과 손해액 산정에 다툴 여지가 많은 만큼,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은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막연히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어느 요건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배임 사건은 결백을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결백을 뒷받침하는 한 장의 문서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