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①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②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 ③ 신고 직후 해선 안 되는 것 ④ 무고 대응은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성추행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가 있었던 사건도 있지만, 붐비는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접촉이 오해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어느 쪽이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인데요.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무엇이 유무죄를 가르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의율 시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부가처분 |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
| 추가 위험 | 직장 징계·해임, 공무원·전문직의 자격 문제로 확대 가능 |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다고 평가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어느 쪽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직장인이라면 징계나 해임, 공무원·교원·전문직이라면 신분상 자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벌금형 하나가 인생 전반을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이 고의적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객관적 정황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피의자의 손 위치와 자세, 신체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컨대 흔들리는 차량에서 순간적으로 손등이 닿은 것과, 특정 부위에 손바닥을 밀착해 일정 시간 유지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가방이나 휴대폰을 든 손의 위치, 하차하려 이동하던 중이었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정황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시 열차의 혼잡도 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접촉의 실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지하철 CCTV나 열차 내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현장에서 곧바로 역무실이나 지구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일을 키우지 말고 사과하고 합의해서 빨리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사과부터 하면, 그 사과가 곧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굳어집니다. 정말 억울한 접촉이었다 해도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면, 이후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또 그 자리에서 급하게 합의금을 건네는 것 역시,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거나 오히려 합의 종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사건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셈입니다.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사과도 합의도 진술도 신중해야 하고, 진술거부권 역시 이 순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인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인의 착오나 오인에 그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신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무고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 사건에서 추행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 단순 오인이 아니라 허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때 무고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맞고소부터 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고 대응 여부와 시점은 전문가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가중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와 접촉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은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고, 고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의 길이 열립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진술하거나 섣불리 사과·합의하지 마시고, CCTV 등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전문가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붐비는 1~2초의 접촉을 두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사건인 만큼,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