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소식
Home소식법률 블로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성립 기준,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

등록일2026. 08. 26
조회수22
링크 복사하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성립 기준,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
 
📌목차

① 성립 요건과 법정형
②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은 따로 있다
③ 처분은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나뉜다
④ 유죄가 확정될 때 남는 것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팔을 붙잡히거나, 며칠 뒤 걸려온 경찰서 전화로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붐비는 칸에서 밀렸을 뿐이라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사이를 채워줄 자료는 흐릿한 CCTV 몇 초가 전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결론의 폭이 넓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으로 입건되어도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으며, 징역형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폭행·협박의 유무입니다. 붐비는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자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력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둔 것입니다.

장소 요건은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객이 많지 않은 심야 지하철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이나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밀집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목격자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장소 요건이 넓게 인정되는 만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추행의 고의입니다. 붐비는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하므로,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은 대체로 이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은 경우입니다.

판단 요소는 접촉된 부위와 태양,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CCTV에 잡힌 자세와 손의 위치입니다. 열차의 흔들림 때문이라면 접촉의 방향과 시점이 흔들림과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만한 유형은 접촉이 우연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으로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 자체에 시간이나 위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의를 다투기보다 다른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현장에서 당황해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조사에서 애매하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사과의 의미였더라도 조서에는 인식을 인정한 진술로 남고, 이후 고의를 다투면 앞선 진술과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처분은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나뉩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절차가 종결되고 전과나 등록 문제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뒤에서 볼 부수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툼이 어려운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재판에 넘어가도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결론은 벌금형이지만, 이는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의 처분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접촉의 정도가 무겁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결론이 이렇게 폭넓은 것은 접촉의 태양과 증거 상태, 전력, 피해 회복 정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이 스펙트럼 어디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4. 유죄가 확정될 때 남는 것들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통상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이므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보 제출 의무는 계속 따라옵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이고 기간은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면제되기도 하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까지 범위가 넓어 직업에 따라서는 벌금 액수보다 부담이 큽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은 방향이 좁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겨냥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이고,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초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 사건도 무혐의가 실제로 나오나요?
 

나옵니다. 다만 장소 요건보다는 고의 부분에서 의심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촉의 태양이 우연한 접촉과 구분되지 않거나, 영상으로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Q.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실제 혼잡도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집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Q.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얼마나 다른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벌금형은 유죄 확정이라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나 기소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 처분 전에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죄명이어도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 상태에 따라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다툼이 어렵더라도 기소 전에 마무리되어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CCTV는 지워지고, 첫 조사에서 나온 한마디는 이후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따라옵니다.
 

아직 조사 전이거나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본인의 사건이 다퉈볼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