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①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 ② 반의사불벌죄, 무엇이고 왜 갈림길이 되는가 ③ 명예훼손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죄명 ④ 처벌불원 합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남겼다가, 혹은 지인과의 다툼 중 한 말이 캡처되어 어느 날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판단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실제로 사건이 종결되는지를 모르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합의는 어느 시점까지 유효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 매체와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요즘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온라인 발언이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때부터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제307조·제309조)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이를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① 친고죄와 다름 —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 인지·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합의는 수사 개시를 막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절차를 종결시키는 장치입니다.
② 합의에는 시한이 있음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합의서를 내도 절차를 끝낼 수 없고, 양형 참작 자료로만 남습니다. 또한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즉 갈림길은 두 갈래입니다.
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것, 그리고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언제까지 합의를 마무리해 절차를 종결시키는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만 문제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욕설·비하 표현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평가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라 고소취소가 별도로 필요하며, 명예훼손만 처리하고 안심했다가 모욕죄로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 유포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실 vs 의견 —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도 쟁점이 되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정식 서면으로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없음·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발적 삭제·사과·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자료로 남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번복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절차가 다릅니다. 두 죄명 모두 각각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표현이 지나쳤는지만이 아니라,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입니다.
고소 통지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언제까지 시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