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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형사처벌 받을까?

등록일2026. 08. 25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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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형사처벌 받을까?
 
📌목차

① 접근매체란 무엇인가
② 금지되는 행위와 법정형
③ 양도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
④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는 경우
⑤ 대출 사기 피해자였다면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통장을 건넨 순간과 조사 통지를 받은 순간 사이에는 보통 몇 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는 통장 주인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나는 빌려줬을 뿐 판 게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는지, 양도와 단순 대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속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근매체란 무엇인가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흔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떠올리지만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뿐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준 경우까지 문제가 됩니다. 통장 실물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법정형

 

금지 행위 내용
양도·양수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대가를 받는 대여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며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범죄 이용 목적 대여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질권 설정 접근매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알선·중개·광고 위 행위들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긴 통장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양도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도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

같은 통장을 넘긴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양도'를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한 행위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구분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여의 경우에도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툼의 실익은 확정적으로 넘길 의사였는지, 대가나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는지,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돌려받으려 시도했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는 경우

통장을 넘긴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 끝나는지, 사기방조까지 더해지는지는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의 형에서 감경한 범위로 처벌되어,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갈림길을 정하는 것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넘겼는지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겼는지, 상대방의 요구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웠는지, 여러 개의 계좌를 한꺼번에 넘겼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고, 대출 절차로만 알고 있었으며, 계좌 하나만 넘긴 경우라면 사기방조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 사기 피해자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당수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입니다.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통장을 보냈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스로도 속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상환 독촉을 받은 내역처럼 본인 역시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 약속이 있었거나 정황상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남아 있는 것이라도 즉시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경위가 인정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피해 배상이나 공탁, 재발 방지 노력이 더해지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데 언제 풀리나요?

A.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되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통장을 넘긴 뒤 바로 정지시켰는데도 처벌되나요?

A. 양도 행위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이후 정지 조치를 했더라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확대를 막으려 한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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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앞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계좌 개설이나 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불이익이므로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통장, 세 갈래의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통장을 넘긴 사건이라도 결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가도 없고 범죄 인식도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사기방조까지 더해져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갈래를 가르는 것은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받았는지이며, 그 판단은 대부분 조사 단계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넘긴 통장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어느 갈래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넘기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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