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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업무상배임 가해

경쟁사 영업비밀 반출로 인해 업무상배임 혐의 입어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6. 19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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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체크
  • ① 업무상배임(자료 반출)이 성립하려면 반출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홍보자료·오류 포함·공개 가능 정보라면 이 요건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제3자(외국 제조사)임을 입증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주장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③ 배임죄는 고의범입니다. 자료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 양면에서 논증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회로기판 도금장치 제조업체(이하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동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제품 설명 파일이 저장된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음을 논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김우석하다 퇴사한 후 동종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퇴사 시 업무용 USB를 그대로 지참하였는데, 그 안에 피해자 회사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공법 설명 자료'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파일이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라고 주장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이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가 있으니 유죄'라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퇴사 후 실제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파일 자체의 성격도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 자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압수수색으로 파일 반출 사실 확인 — '증거 있음' 구도의 형성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단순히 '몰랐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파일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의 법적 문턱

업무상배임(자료 반출)이 성립하려면 반출된 자료가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의 반출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 양면에서 논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3) 징역형·수십억 손해배상 연동 — 형사·민사 이중 위기

업무상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와 함께, 민사 소송에서 자료의 시장교환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 판결의 결론이 민사 손해배상의 토대가 되는 구조에서,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와 민사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자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님을 논증 — 소유권 귀속 반박

김우석 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의 대상인 에칭기 제품과 그에 관한 기술·홍보 정보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일본 제조사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고소인 스스로 해당 파일이 일본 제조사 회장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상 주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2) 자료의 실질적 가치 분석 — '영업상 주요자산' 요건 부정

김우석 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이
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자료에 불과하고,
② 기재된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어 실제 구동이 불가능하며,
③ 개괄적인 설명 수준에 그쳐 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세부 기술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④ 파일 작성 시기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구식 자료로서 현재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논거를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3) 실제 이용·유출 사실 없음 입증 — 배임 고의 부재 논증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퇴사 후 실제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으로, 이용 의사나 실제 이용 행위가 없다면 배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의 미충족을 논증하였습니다.
 

(4) 증인신문 활용 — 고소인 진술의 모순 부각

김우석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고소인이 파일을 이용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파일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파일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님을 오히려 뒷받침한다는 점을 참고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해당 파일이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자료에 불과한 점,
② 기재 내용이 개괄적 설명 수준이고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는 점,
③ 작성 시기로부터 약 13년이 지나 현재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을 종합하여,
해당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파일 반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과 법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업무상배임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자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일본 제조사임을 증인신문을 활용하여 논증하고, '영업상 주요자산' 전제를 근본부터 부정하였습니다.
  • ② 홍보자료 수준·오류 포함·13년 전 구식 정보라는 3가지 사실을 판례 법리와 결합하여 '영업상 주요자산' 요건 미충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③ 실제 이용·유출 사실 없음을 입증하여 배임 고의의 주관적 요건을 부정함으로써 1심 무죄를 실현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 파일이 진짜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료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파일 자체도 오래되고 오류도 있다는 것을 법원에 조목조목 전달해 주신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경쟁사 영업비밀 반출로 인해 업무상배임 혐의 입어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