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체크
- ①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도, 사적 착복 없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사정은 강력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 ② 피해 변제가 미미하더라도, 범행 경위·동기와 사용처에 관한 '나만의 방어 논리'를 집중 부각하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③ 통상 징역 3~4년이 선고되는 사안에서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실형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장애인활동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등)
의뢰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응급알리미서비스·보장구수리 사업에서 허위 증빙을 이용하여 총 4억여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 35년 넘게 장애인 인권 활동에 헌신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제보 수사로 기소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 변제는 3천만 원에 그쳤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억 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사기범으로 보고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4억원대 부정수급, 통상 징역 3~4년이 선고되는 중대 사안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보면,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4억여 원 규모로 부정수급한 사안은 통상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 재정을 훼손한 범죄로 엄중히 처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미합의·미미한 피해 변제, 불리한 정황 다수
피해 변제는 전체 피해액의 7~8% 수준인 3천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국가·지자체)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길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3) 통상의 보조금 사기와 같게 보이는 표면적 구조
공소장만 보면 전형적인 보조금 착복 사기처럼 보였습니다. 수급인 명의를 달리하고, 허위 증빙으로 급여를 편취한 구조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 사건의 실질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의 실질 파악 — '착복'이 아닌 '인권 운동 기금'이었다
판사·검사·수사관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가 자기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전략이 없으면 진실도 지는 것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전후 맥락을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보조금 착복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나만의 선처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① 보조금 수급 요건은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허위 증빙만 사용한 것,
② 수령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운동 '기금'처럼 공동 활동비로 사용한 것,
③ 지급된 총 활동비(약 3억 3,900만 원)가 수령한 보조금(약 3억 1,900만 원)보다 오히려 약 2천만 원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 집중 부각 — 정상 참작 주장 전략
김우석 형사팀은 다음의 핵심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했습니다.
①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는 실제 업무 수행 : 장애인 활동지원·응급알리미·보장구수리 서비스가 모두 실제로 이행되었고, 서비스 이행자와 수급인 명의만 다를 뿐임을 증인 신문·업무일지·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사적 착복 전무 :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동피고인 명의 계좌에 집금한 후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로 분배하였으며, 의뢰인 본인은 사적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③ 35년 헌신 공로와 사회적 기여 : 의뢰인이 1986년부터 장애인 인권 운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입증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구속으로 인한 신체적 가중 고통 : 6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점을 부각시켜 실형의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공동피고인인 가족에 대한 무죄 부분 변론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인 가족에 대해서는, 그가 오빠이자 센터장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통장만 제공하는 단순 실무자였을 뿐이고, 부정수급의 구체적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참고인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치밀하게 탄핵하였습니다.
(4) 지원 사업 규정의 현실 미반영 문제 — 법률·제도적 항변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명의 활동보조인이 1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수급인을 1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불합리가 허위 증빙으로 이어진 근본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착복 의도의 보조금 사기와 죄질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통상 징역 3~4년이 선고되는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선처)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동피고인인 가족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보조금 수급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서비스가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여 통상의 착복 사기와 죄질이 다름을 부각하였습니다.
- ②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장애인 인권 운동 활동비로 사용되었고 사적 착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 ③ 35년간 장애인 인권 활동에 헌신한 공로,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의 구속 가중 고통 등 선처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형량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은 사정을 김우석 변호사가 낱낱이 찾아내 법정에서 싸워줬습니다. 제 인생과 활동의 의미를 재판부에 전달해준 건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