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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공사대금청구소송 2심 피고 대리, 상대방 항소에 1심 보완 입증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등록일 2026. 07. 14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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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1심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며 청구원인 자체를 바꿔올 수 있습니다.
  • ② 새로운 계약상 약정을 주장하면, 그 약정이 존재했다는 증거부터 반박해야 합니다.
  • ③ 대금 독촉을 하지 않은 정황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실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청구원인 : 공사대금 → 약정위반 손해배상)

면허 대여 건설회사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공사대금 대신 '직접 지급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8,079만 원 청구로 소를 바꾼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이중 지급액과 이 사건 공사비 미정산액을 합쳐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 회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기존 공사대금 청구 대신, 피고가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해 놓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번 이긴 사건이라도 안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1심을 함께한 저에게 그대로 항소심까지 맡기며 다시 한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항소심에서 달라진 공격의 각도

원고는 패소하자 청구원인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도급계약 당사자성을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현장 하청업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약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원고가 정산 기회를 잃어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였습니다.
 

(2) 다투지 않았던 쟁점을 새로 방어해야 하는 부담

이 '직접 지급 약정' 주장은 1심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새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청구금액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재산정되어, 자칫 1심에서 쌓아 둔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승소했던 사건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여러 항소심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청구원인을 바꾸면 사실상 새로운 사건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1심 승소에 안주했다가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위험이 있어, 저는 의뢰인의 불안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며 대응 전략을 함께 짰습니다. 한 번 승소했다고 마음을 놓지 않고,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1심에서 인정된 명의대여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굳히기

1심에서 확정된 자금 흐름과 정황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 원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정리해,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도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정리했습니다.
 

(2) 새로운 '직접 지급 약정' 주장 정면 반박

그런 약정이 존재했다는 원고 측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하청업자로부터 거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고도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조차 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뒤늦게 내용증명을 보낸 정황을 다시 짚었습니다. 정말 직접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 애초에 그런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3) 청구원인 변경에도 빈틈없는 대응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1심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새 청구원인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증거와 법리를 재정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주장까지 모두 막아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청구의 틀을 바꿔도,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원고의 청구까지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를 지켜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1심에서 인정된 명의대여 사실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굳혔습니다.
  • ② 원고가 새로 주장한 직접 지급 약정의 증거 부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③ 청구원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대응해 전부 승소를 유지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까지 당해서 또 마음을 졸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끝까지 챙겨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정말 믿고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2심 피고 대리, 상대방 항소에 1심 보완 입증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