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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직업안정법위반·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직업안정법 이중 혐의, 법리로 전면 무혐의 이끌어내다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6. 19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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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직업안정법상 처벌대상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이며, 소개받은 상대방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산업기술보호법 공범이 성립하려면, 기술유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③ 공범의 불리한 진술도, 진술 동기와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면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직업안정법위반·산업기술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중국 반도체 기업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핵심인력 약 200명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인사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중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고 공범 수도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국가핵심기술 유출, 실형도 각오해야 할 중대 사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경찰·검찰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중대 사건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함께 수사받는 공범들 중 일부가 의뢰인이 채용 전반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다가는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기소되는 순간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2) 이중 혐의의 법리적 함정, 형사 전문 변호사 없이는 돌파 불가

직업안정법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은 각각 법리가 다르고 쟁점도 복잡합니다. 실무에 정통하지 않으면, 각 혐의별 처벌 요건이 무엇인지, 의뢰인의 역할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컸고, 김우석 변호사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함께 분석해 나갔습니다.
 

(3)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형사사건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면 나중에 바로잡기 극히 어렵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도, 처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명확한 법리와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의뢰인의 실제 역할에서 답을 찾다

김우석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업무 구조와 역할 분담의 실상을 꼼꼼히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만의 방어 논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확정 후 처우를 산정하는 인사 후속 업무만 담당했을 뿐, 채용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반도체 기술을 판단할 능력도 없었으며, 인력소개 대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전면 무력화

직업안정법상 처벌대상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로 한정됩니다.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인력을 소개받은 상대방이었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약사법·청소년보호법의 유사 법리를 인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선처가 아닌 전면 무혐의를 받아낼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산업기술보호법 공범 성립 법리로 반박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공범 성립에, 기술유출 과정의 실질적 개입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고법 2020노64, 대법원 2020도17853). 의뢰인은 기술유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었고, 반도체 기술 자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현업 부서가 기술유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사팀에 그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는 구조적 논리를 판례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공범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방어 완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공범들의 동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도한 해고 절차로 인해 적대감정을 가진 상급자가 있었고, 채용 실무를 직접 담당한 공범들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조직도, 직급체계, 업무 분장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공범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서울경찰청은 직업안정법위반·산업기술보호법위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은커녕, 집행유예도 아닌, 완전한 무혐의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직업안정법상 의뢰인은 소개받은 상대방에 불과함을 법리와 유사 판례로 입증했습니다.
  • ② 산업기술보호법 공범 성립에 필요한 실질적 개입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 ③ 공범 진술의 동기와 신빙성을 조직도·업무 분장 증거로 탄핵하여 전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국가기밀 유출 공범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억울함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치밀한 법리로 선처가 아닌 완전한 무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직업안정법 이중 혐의, 법리로 전면 무혐의 이끌어내다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