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룸 5곳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음악 감상용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단속에 걸려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맞나요?" 억울한 마음에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고,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무죄로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유죄라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발부했고, 법원도 1차로 검사의 청구를 인용한 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으려면, 공소사실이 왜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아니라면 전과기록이 영원히 남고,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던 이유입니다.
경찰 단속 당시 현장사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스피커가 있으니 위반"이라는 검사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눈앞에 불리한 증거가 있을 때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음향시설에 해당하는가"라는 법령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법리 대응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느꼈을 답답함과 두려움이 충분히 공감됐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사건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의 핵심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법령이 금지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인가"라는 법률 해석 문제임을 곧바로 간파했습니다. 무혐의에 준하는 완전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쟁점을 정밀하게 공략해야 했습니다.
검사의 논리는 "스피커 = 음향시설 =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죄 판례들을 분석하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은 모두 노래방 기계, 영상가요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 등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노래방 기계도 없었으며, 단속 당시 노래를 부르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자체에 반주 기능이나 반주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이 차이를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유죄 판례 3건을 직접 제출하며 "이 사건은 그 판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득했습니다. 실형은 물론이고 벌금 전과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김우석 변호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음향 및 반주시설"이고,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무죄 논리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과 단속경위서만으로는 이 논리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처가 아닌 완전한 무죄였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도 법원에 공시되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짜리 사건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 망설였지만, 전과기록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억울하다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선처가 아닌 무죄로 끝내주셨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완전한 무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