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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위증

위증 고소,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까지 무혐의로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6. 06. 29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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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위증죄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②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진실성과 고의를 판단합니다.
  • ③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위증의 고의 자체가 부정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위증)

의뢰인이 부당징계구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법정 증언이 허위라며, 고소인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농협은행 소속 지부장이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법인 소속 직원의 행정소송에서 증언했을 뿐인데, 그 증언이 위증이라며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죄목으로, 직장과 평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위증죄의 무거움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입니다. 사법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보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 신원에 큰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2) 증언이 단편적 구절로 평가될 위험

법정 증언은 길고 복잡한 신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한두 마디를 떼어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진단이 절실했습니다.
 

(3) 인사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

다른 법인 소속 직원의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 고소를 받는 구도는,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단편적 진술과 일방적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면 큰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위증 사건을 직접 처리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함을 깊이 공감하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함께 나섰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조직 구조와 업무 분리 사실관계 정리

표면적으로는 법정 증언 몇 줄에 대한 반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사건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툴 수 있는 죄목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어떤 관계인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각각 어느 조직 소속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금고유치업무가 어느 법인의 소관인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조문과 조직도까지 동원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위증죄 법리 분석 — 대법원 2001도5252 외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진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2001도5252, 88도80 등). 단편적인 구절만으로는 위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진술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두 핵심 법리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3) 핵심 방어 논거 4가지 입증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강력한 논거가 보였습니다. ①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제115조·제134조·제161조의 11에 따른 별개의 독립 법인입니다. 사업범위가 분리되어 서로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② 금고유치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11에 따른 농협은행의 소관 업무로, 농협중앙회 소속 농정지원단장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③ 실제로 남양주시 금고은행 재계약 업무를 담당한 자들도 농협은행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④ 따라서 "농정지원단장과 금고유치업무는 관계 없다"는 의뢰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아니었습니다.
 

(4)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까지 일관 대응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본 시선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같은 방어 논리를 흔들림 없이 다시 제시한 끝에 검찰도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론은 처분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김우석 형사팀의 원칙이자, 의뢰인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지키는 책무입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서울서초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해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조직 분리 구조를 농업협동조합법 조문과 조직도로 입증했습니다.
  • ② 위증죄의 핵심 법리인 '증언 전체 일체 파악'과 '기억 반함' 요건을 정면 적용했습니다.
  • ③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위증의 고의가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사실대로 말한 게 어떻게 위증이 될 수 있나 답답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조직 구조부터 법리까지 꼼꼼히 풀어주셨고,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불기소까지 무혐의로 받아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