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의정부시 균형개발과장으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구 캠프카일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수용통보서를 작성·발송했습니다. 1심은 이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막막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는 법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2심을 다시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검사 시절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1심 판결이 놓친 법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무혐의에 준하는 완전한 무죄를 받으려면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은 수정 전 통보서와 수정 후 통보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석 변호사가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자, 행정행위 부관의 법리를 1심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이 보였습니다.
이 법리를 제대로 구성하면 선처를 넘어 무죄까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만 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맞항소했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공감하며 김우석 변호사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며 핵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심이 수정 전·후 통보서를 '내용이 다른 문서'로 본 것이 법리 오해였습니다.
두 통보서에 첨부된 '제안서 수용에 따른 조건사항'은 수정 전·후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의 법리상 이 조건사항은 강학상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하므로, 두 문서의 실질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위 작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면담하며 도출한 "나만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굴해낸 것이며, 이것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법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은 미군공여구역법이 도시개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임을 이해하고, 국방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토지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법령 해석이 타당하다면 처음부터 '허위 인식'이 없었습니다. 선처가 아닌 무혐의에 준하는 완전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증언, 실무자 진술, 의정부시 자체 지침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양쪽을 모두 경험한 김우석 변호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변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어떤 주장에 재판부가 설득되는지를 검사 시절부터 체화한 경험이 이 순간 고스란히 발휘된 것입니다.
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돌려놓는 동시에, 불이익 변경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심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사실상 거의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가 몰랐던 법리를 찾아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실형 걱정, 전과 걱정, 전부 사라진 그 순간이 아직도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