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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주 피고대리, 상대방 단순 명의대여 입증으로 1심 전부 승소한 사례

등록일 2026. 07. 14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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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공사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계약관계가 아니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② 명의대여 사실은 자금의 흐름과 현장 관리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입증됩니다.
  • ③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불일치를 정확히 짚어내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1. 사건 개요(청구원인 : 공사대금)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6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한 신축공사의 건축주 중 한 명으로, 공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나 낯선 회사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그 회사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더욱 난감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이미 다른 업체에 지급했는데 또다시 거액을 물어줘야 하나 싶어 밤잠을 설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계약서상 수급인 명의 — 불리한 출발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원고 회사가 수급인으로 또렷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 측 계좌에서 그 회사 명의 계좌로 실제 송금까지 이루어진 내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고 회사는 이 공사현장에 고용·산재보험까지 가입해 두어, 형식적으로는 실제 시공사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전부 승소는커녕 패소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계약서 이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지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처럼 형식을 갖춘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일단 그 서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정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3) 실제 시공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따로 있었고, 의뢰인 측은 그 업체에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금 흐름과 정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상황이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회사의 몫까지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불안을,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함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자금 흐름 전체의 재구성

의뢰인 측이 약 6개월에 걸쳐 13회나 실제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총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은행 거래자료를 낱낱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바로 이 금액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뺀 액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 몫의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2) 계약당사자성을 부정하는 정황 확보

원고 회사가 현장 건축주의 신원조차 모른 채 실제 시공업체로부터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점,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아닌 제3의 공유자 명의로 발행된 점, 설계도면과 공정 협의가 모두 의뢰인 측과 실제 시공업체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 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현장을 관리·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형식적 정황만으로는 실제 계약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3) 원고 주장의 논리적 모순 공략

원고는 계약서상 전체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을 청구하지 않고, 굳이 실제 시공업체가 받은 기성금과 동일한 금액만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청구 구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원고의 청구금액 자체가 원고 스스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이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실제 지급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원고 청구 금액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 ② 정황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 ③ 원고 청구방식의 모순을 지적해 계약당사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게 낼 뻔한 돈을 지키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주 피고대리, 상대방 단순 명의대여 입증으로 1심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