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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대리 가처분신청 기각 효력정지가처분 피신청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피신청인 대리하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7. 22
조회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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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가처분은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별도로 소명되어야 인정됩니다.
  • ②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항의 효력을 미리 정지하기 어렵습니다.
  • ③ 사경제 주체 간의 사적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신청취지 : 입찰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의뢰인 단체가 진행하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 참가를 준비하던 상대 업체가 입찰 유의사항 및 서약서상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참가를 준비하던 상대 업체가 입찰 유의사항과 서약서상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미 공고된 입찰절차 전반이 흔들려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었고,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조직의 신인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실무진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고, 의뢰인은 다급하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맡겼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계약 정지 시 업무 마비 우려

가처분이 인용되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입찰절차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했고, 이미 관계 기관과 조율해 둔 후속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회사 신인도 저하와 언론의 공격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여러 조직을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유형의 분쟁은 법적 결론과 별개로 언론 보도만으로도 조직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업체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자, 의뢰인은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릴 위험에 놓였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불공정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씌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항 자체가 다소 과도해 보일 여지

문제 된 조항에는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드리고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유리한 것은 유리하다고, 불리한 것은 불리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경제 주체 간의 사적 계약임을 강조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 입찰절차는 공공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사경제 주체 사이의 사적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입찰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 조건의 효력을 법원이 미리 재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조항의 합리적 해석을 이끌어냄

'전적으로 승복한다'는 문구는 공정한 심사를 전제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심사가 불공정했던 경우까지 이의 제기 자체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격 박탈에 관한 조항 역시, 단순히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압박하려는 등 소권을 남용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조항의 문구만 보고 성급하게 무효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정면으로 주장

입찰절차가 아직 접수 단계에 있어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향후 실제로 부당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그때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거로 서둘러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완성한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입찰절차가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② 문제 된 조항이 합리적으로 좁게 해석되어야 함을 이끌어냈습니다.
  • ③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찰절차 전체가 흔들릴까 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전부 기각되어,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피신청인 대리하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