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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6. 19
조회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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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체크
  • ① 고발된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평가의 표현'인지, 그 법적 구분이 결과를 가릅니다.
  • ②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은 선거 전후 언제든 제기될 수 있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 ③ 고발인 스스로 남긴 표현과 기록이 오히려 방어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 서울지역 경선후보자가 1차 경선 직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결과에 관한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 검색을 반복한 끝에,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처벌받는 건가요?" 처음 상담실에 들어설 때,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공직선거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이 인정되면 무혐의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고발인 측은 의뢰인이 방송에서 "1차에 제가 과반 넘은 건 분명하고요", "내가 당내 경선의 승자일 뿐"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표면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방송 중계로 남겨진 발언 녹취는 명백한 증거였고, 발언의 문언만 놓고 보면 고발인 측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리보다 인상으로 사건이 흘러가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거 사건 특유의 복합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뿐 아니라, 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96조) 등 복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이 어떤 주체에게 적용되는지, 해당 발언의 법적 성격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의 표현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김우석 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발언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발언 당시의 맥락과 경위를 세밀히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이 과반을 득표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 진행자가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논평을 요청하자,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은",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추측·판단을 말한 것입니다. 판단·추측의 표현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닙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방송 발언 전후의 전체 맥락, 진행자의 질문 방식, 피의자의 답변 표현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구성했습니다.
 

(2) 고발인의 주장에서 약점을 찾아 역공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고발인 측이 스스로 작성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고발장 제3항에는 의뢰인이 '추측'으로 발언했다고 고발인 스스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의뢰인의 발언을 사실의 공표가 아닌 추측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담긴 문서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끄집어내 무력화한 전략이었습니다.
 

(3) 허위논평·보도 혐의는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고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위반(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은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를 범죄 주체로 엄격히 한정합니다. 의뢰인은 방송사 관계자가 아닌 경선후보자일 뿐이므로, 이 조항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법리를 놓치지 않고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발언 전후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추측·판단의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 ② 고발인 스스로 고발장에 '추측'이라 기재한 표현을 방어 논리의 핵심 근거로 활용해 고발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③ 허위논평·보도 혐의는 법률이 정한 범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차단하여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주장과 입증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만난 덕분에, 고발장 속에서도 제 방어 논리가 나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길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