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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단순 사례금도 처벌될까?

등록일2026. 08. 27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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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단순 사례금도 처벌될까?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이 단순한 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가 문제됩니다. 배임수증죄는 회사 돈을 빼돌리는 배임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함께 처벌되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배임수증죄는 형법 제357조가 적용되며, 받은 사람(수재)과 준 사람(증재)이 함께 처벌됩니다.
  • 배임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핵심 성립 요건은 '타인의 사무 처리'와 '부정한 청탁'의 존재입니다.
  • 부정한 청탁이 없는 단순한 사례나 호의는 배임수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재산상 이익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배임죄와 배임수증죄,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배임죄와 배임수증죄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반면 배임수증죄는 그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입니다. 손해 발생이 요건인 배임죄와 달리,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과 재물 수수 자체를 처벌합니다.

배임수증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람은 배임수재죄,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한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됩니다. 뇌물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배임수증죄는 민간 영역에서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민간판 뇌물죄'라고도 불립니다.
 

구분 행위 법정형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수재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을 공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임무 위배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뇌물수수
(형법 제129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배임수재가 5년 이하 징역인 반면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이익을 취한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입니다.

성립의 첫 번째 관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수증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 조합의 임원, 각종 단체의 업무 담당자처럼 타인을 위해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선정 권한이 없는 말단 직원이 금품을 받았다면, 그가 과연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청탁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배임수증죄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정도의 인사치레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묵시적인 청탁도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보되, 그 경우 청탁의 내용과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수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금품이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성립 O — 부정한 청탁
 

특정 업체를 거래처로 선정해 달라, 심사에서 유리하게 봐달라, 내부 정보를 넘겨달라는 등 임무에 반하는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경우
 

  • 성립 X — 단순 사례·호의
 

부정한 청탁 없이 오간 의례적 선물, 통상적 접대, 정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명절 선물이나 관행적 경조사비 등
 

📢[참고] 대가성과 청탁의 부정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해서 곧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적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품의 액수보다 그 금품이 오간 '맥락과 목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1. 사무 처리자 지위의 부정

금품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청탁받은 내용이 그의 실제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받은 금품은 배임수재가 아닌 다른 죄가 문제되거나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가장 핵심적인 방어입니다. 오간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의례적 호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임을 소명합니다. 금품 수수 전후의 대화, 업무 처리의 정당성, 관행 등을 종합해 청탁의 부정성을 다툽니다.

3. 대가 관계의 단절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청탁과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거나, 정당한 거래의 대금·수수료라면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상 이익의 특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따집니다. 특히 이익액이 5억 원 부근인 경우, 산정 범위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 부분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5. 양형 자료의 준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초범 여부, 취득 이익의 반환, 회사 손해의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정리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냅니다.
 
📃실무 사례

회사 구매 담당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명절마다 상품권을 받아 온 사안에서 배임수재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 자체를 문제 삼았으나, 해당 상품권이 특정 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오랜 거래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오간 의례적 선물이었고, 업체 선정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몰수·추징과 특경법 가중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받은 이익을 그대로 국가에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몰수·추징의 범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영역이 됩니다.

또한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이므로, 취득 이익의 산정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의] 준 사람도 반드시 함께 수사받습니다

배임수증죄는 받은 사람(수재)과 준 사람(증재)이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한쪽이 수사받으면 다른 쪽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돈을 준 것뿐"이라거나 "관행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임증재도 엄연한 형사범죄이며, 준 사람 역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임수증 사건은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다투느냐로 갈립니다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정당한 사례였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익액 산정과 몰수·추징 범위도 초기부터 함께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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