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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 처벌 기준, 대화만 나눠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등록일2026. 09. 03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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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 처벌 기준, 대화만 나눠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채팅 앱이나 게임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설된 이른바 온라인그루밍 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온라인그루밍은 2021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처벌됩니다.
  •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실제 만남·접촉·성착취물 제작이 없어도 대화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가 허용되어, 상대가 수사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 사진 전송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면 훨씬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

온라인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길들이기'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실제 성착취나 성착취물 제작에 이르기 전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착취에 이르기 전 단계인 대화와 유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 성착취물 제작이 전혀 없었더라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정한 처벌 대상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2.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은 지속성·반복성 요건 없이, 단 한 번의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규율이 더 강해집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위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온라인 밖에서 이루어진 대화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성적 착취 목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안부나 일상적 대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 표현의 성적 수위, 관계를 형성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하므로, 개별 문장만으로 안심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루밍을 넘어서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온라인그루밍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이지만, 대화 단계를 넘어 실행에 이르면 별도의, 훨씬 무거운 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 단계 적용 조항 법정형
그루밍 대화·유인 단계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영상을 받아
소지·시청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사진·영상을
만들게 하거나 제작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실제 만남으로 성을 산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예를 들어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해 이를 받았다면, 이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 순식간에 훨씬 무거운 범죄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주의]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2021년 개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제도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즉 채팅 상대가 실제로는 신분을 숨긴 수사관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갔다면, 실제 상대가 성인 수사관이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성적 착취 목적의 부존재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툽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관계의 성격, 표현의 수위를 종합해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지속성·반복성 요건의 검토

 

제1항 제1호(성적 대화)는 지속적·반복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대화에 그쳤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인·권유(제2호)는 이 요건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의 문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미성년임을 알 수 있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준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초범 여부, 대화의 경미성, 실행에 이르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성 관련 상담·치료 이수 등을 정리합니다.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처분

온라인그루밍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러한 부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방어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습니다

그루밍 사건은 채팅 기록, 전송 파일,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으며, 삭제된 대화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성적 착취 목적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고, 실행 단계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팅 기록의 맥락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며,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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