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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한국타이어 수백억 횡령 사건 쌍방대리…김앤장 이해충돌 논란, 위법 여부는

등록일2023. 06. 05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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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한국타이어 수백억 횡령 사건 쌍방대리…김앤장 이해충돌 논란, 위법 여부는

7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전말

2022년 4월, 700억 원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가 범행 10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전모 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2012년부터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것이다.
 

당초 전씨가 횡령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614억 원이었으나 범행 금액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최종 횡령 규모는 707억 원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고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같은 로펌이 대리?

우리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소속 A 변호사는 "제3자 추징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은행 측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도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이, 상대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생긴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전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직원 노모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유안타증권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쌍방대리, 법적으로 허용되나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이른바 '쌍방대리'가 법정에서 가능한 일일까.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쌍방대리 금지 조항이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법 판단을 내렸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에 보면 1명의 변호사 그리고 1개의 법무법인이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도 이런 변호사법 취지를 반영해서 민사에서 피해자를 대리했다가 나중에 형사에서 가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앤장 측은 "본 건 관련 이슈를 충실히 검토해 수임 여부를 결정했으며, 검토 결과 이해충돌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상 고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같은 논란

김앤장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같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피해자이기도 한 한국타이어를 동시에 대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앤장의 이해충돌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 구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해충돌 이슈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은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쌍방이 김앤장 선임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수임 내용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김앤장이 평소에 쌍방대리를 한다는 식의 비난을 받았던 게 있어서 이 사건도 곱게만 보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김앤장 자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라고 밝혔다.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될지 신뢰관계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법조인들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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