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하위 법령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0여 건에 가까운 조문 개정 작업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안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법사위 소관 법률들을 먼저 정리했는데, 법률안 23건은 단순 자구 수정만 거쳐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거나 형소법상 인용조문 번호만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각각의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괄 개정 대상에는 국가보안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 특별감찰관법 등도 포함됐다.
자구 수정만으로 일괄 처리할 경우 법적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법 전체 체계랑 연관이 된다고 하면 함부로 일괄 개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법 시행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법안 처리가 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건 송치가 필요한 '7대 범죄' 법안 등은 개별 개정이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과 후속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