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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합의금, 벌금형 합의금만 잘 내면 정말 끝날까요?

등록일2026. 09. 16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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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합의금, 벌금형 합의금만 잘 내면 정말 끝날까요?
 
📌목차

① 상해죄,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② 왜 폭행죄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가
③ 합의금,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④ 합의가 막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시비 끝에 몸싸움이 붙었거나,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합의금 주고 합의서 쓰면 끝나겠지."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상처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해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해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히 멍이 들거나 살짝 긁힌 정도를 넘어, 신체의 온전한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진단서가 나오는 순간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죄명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단 주수와 후유증 여부, 범행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갈린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폭행죄와 다른 점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 잘 받아두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상 참작 사유이므로,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합의 시기를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정작 중요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3.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로 정해지는가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참고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상해의 정도입니다. 타박상 수준의 경미한 상해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골절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면 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도 논의됩니다.

상해의 정도 외에도 사건의 경위가 고려됩니다. 우발적인 몸싸움이었는지, 계획되거나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진단 주수라도 요구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전과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상태,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의 감정이 악화되어 요구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합의가 어려울 때 준비해야 할 것

 
  • ⭕️ 형사공탁 검토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간 뒤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없이도 공탁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공탁 시기와 금액의 적정성, 합의를 시도했던 기록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 치료비·진단 자료 확보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확인해두면 상해의 정도와 그에 따른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사건 경위 정리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 쌍방 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우발성이나 정당방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합의 시도 기록 남기기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 초기 진술의 신중함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계속 따라오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서를 썼는데도 재판이 계속되나요?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Q2. 합의금은 꼭 얼마를 줘야 하나요?


→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와 후유증 여부, 사건 경위, 합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시기와 금액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Q4.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크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어떤 시점에 합의를 시도했는지입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상해의 정도와 사건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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