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소식
Home소식법률 블로그
음주운전 · 교통범죄

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에서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등록일2026. 08. 07
조회수31
링크 복사하기
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에서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목차

① 구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지점
②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③ 양형기준으로 본 실형 구간
④ 형벌 외에 남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벌금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날아온 때입니다.

주변에서는 벌금 몇백만 원이면 끝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될 사건이었다면 검사가 굳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고, 그 안에는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부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구공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법원은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갔을까?

 
구분 구약식(약식기소) 구공판(정식기소)
처분 형태 서면 심리 후 약식명령 공판기일을 열어 선고
선고 가능한 형 벌금·과료만 가능 벌금부터 징역 실형까지
법정 출석 출석 없음 피고인 출석 의무
다툴 기회 서면뿐, 정식재판청구로 전환 증거조사·증인신문·변론
소요 기간 통상 수 주 통상 2~4개월


두 절차의 결정적 차이는 형의 상한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입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아무리 사안이 나빠도 벌금을 넘어설 수 없지만, 음주운전구공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법원이 징역형을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유는 실무상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② 10년 내 재범, ③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 사고, ④ 음주측정 거부나 방해, ⑤ 무면허 병합, 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사유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0.1%대여서 단독으로는 벌금 사건이었더라도, 접촉사고가 있었고 몇 년 전 벌금 전력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하나는 가볍게 보였던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처분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어떤 죄명이 함께 적용될까?

 
죄명 근거 법정형
음주운전 0.03~0.0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0.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최대 6년 이하 징역,
벌금은 하한 500만 원·상한 3,000만 원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먼저 눈여겨볼 것은 벌금에도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0.08%를 넘어서면 벌금형을 택하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0.2% 이상이면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약식절차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재범 가중은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2025년 6월부터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며, 재범 전력에 함께 산입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어디서 갈릴까?

 
유형 감경영역
(유리한 사정)
기본영역
(보통)
가중영역
(불리한 사정)
0.08~0.2% 징역 6월~10월 /
벌금 300만~600만 원
징역 8월~1년4월 /
벌금 500만~800만 원
징역 1년~1년10월 /
벌금 700만~1,000만 원
0.2% 이상 징역 1년~2년 /
벌금 700만~1,200만 원
징역 1년6월~3년
 벌금 1,000만~1,700만 원
징역 2년6월~4년 /
벌금 선택 불가
측정거부·방해 징역 6월~1년2월 /
벌금 300만~1,000만 원
징역 8월~2년 /
벌금 700만~1,500만 원
징역 1년6월~4년 /
벌금 선택 불가

 

2026년 7월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입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오른쪽 아래 두 개인데요.

0.2% 이상과 측정거부의 가중영역에는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가중인자가 쌓여 이 구간에 들어가면 남는 다툼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에서 방어의 목표가 벌금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기본영역은 징역 10월~2년6월, 가중영역은 2년~5년이고, 위험운전치사는 기본영역이 2년~5년입니다.

어느 영역에 놓이느냐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가 좌우합니다. 운전시간과 거리가 매우 짧았는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는 감경 방향으로, 장거리 운전이나 역주행·현저한 과속, 단속 회피 도주, 동종 전과는 가중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요소들은 나중에 만들어낼 수 없고 블랙박스와 차량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에서 나옵니다. 반성문만 두껍게 준비하는 대응으로는 영역 자체를 옮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형 외에 무엇이 남을까?

 
⭕️사건 진행 절차

① 공소장 부본 송달 —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처음 정확히 확인하는 단계
② 의견서 제출 —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③ 제1회 공판기일 — 인정신문, 검사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④ 결심 —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루어집니다
⑤ 선고 — 통상 결심 후 2~4주 뒤


※ 자백하는 사건은 1~2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사실상 첫 기일 한 번뿐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기일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형이 정해져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

0.08% 이상과 측정거부·방해는 면허 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은 단순 음주 1년, 음주 사고나 2회 이상 적발은 2년,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5년입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시간표를 함께 짜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이 끝나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③ 직업·신분상 불이익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별도 징계가 이어지고, 운수·영업직은 면허 결격 자체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자백하는 사건은 1~2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양형자료를 낼 기회가 사실상 첫 기일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기일 통지를 받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구공판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측정기에 찍힌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 실제 이동한 거리와 시간, 측정이 이루어진 절차,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입니다. 같은 0.15%라도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재판부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첫 공판기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낸 자료로는 이미 형성된 심증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지금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남은 시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상담 한 번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흘려보낸 며칠은 되돌아오지 않으니, 첫 공판기일 전에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짚어줄 곳에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