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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처분(무혐의) 절도 가해

절도 불송치 | CCTV 없는 관리실 출입·300만 원 목걸이 분실로 고소, 혐의없음 받은 사례

등록일 2026. 06. 26
조회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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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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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죄명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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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리했던 조건 : 3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피해자의 옷을 옮기고 관리실에 들어간 사실 확인, CCTV 없는 공간, 실직과 손해배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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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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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응포인트 : 분실까지의 긴 공백과 정상 업무였던 출입 경위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로 세움
 

1. 손님의 옷을 옮겼을 뿐인데


의뢰인은 병원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일반 관리실에서 다른 관리실로 옮긴 사실, 피해자가 머물던 일반 관리실에 들어간 사실이 혐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모두 평소 하던 업무였지만, 그 행동이 절도의 증거로 쓰이자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고 목걸이 값까지 물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절도 불송치 대응 전략

 

(1) 8시간 30분의 공백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의 시간표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을 나간 것은 12시 30분, 분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것은 21시로, 그 사이 약 8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 동안 다른 사람이 관리실에 드나들었을 가능성과 병원 밖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논리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업무였던 출입


피해자의 옷을 옮기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은 의뢰인이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업무 방식과 관리실 출입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범행 기회를 노린 접근이 아니라 직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CCTV가 없다는 사실의 양면


일반 관리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CCTV가 없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출입이나 다른 경위의 분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정황만으로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증거 법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피해자 측도 더 이상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경찰 단계에서 끝난 혐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가 한 일은 VIP 손님을 위해 옷을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도의 증거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오던 날,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덕에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절도 불송치 사건


직장 안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은 그 공간에 마지막으로 드나든 사람부터 살펴봅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겹치면 혐의자가 되기 쉬워서,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다른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불송치를 끌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인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근거를 탄탄히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피해 시각과 출입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맞춰 혐의를 다툴 지점을 정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업무 기록과 공간 구조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근무표와 동선, 출입 경위를 정리해 첫 조사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다른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직장에서 없어진 물건 때문에 절도 의심을 받고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시점은 수사 초기인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그날의 시간표부터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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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해자가 병원을 나간 12시 30분부터 분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21시까지 8시간 30분의 공백을 짚어,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과 병원 밖 분실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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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해자의 옷을 옮기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이 일상 업무였다는 점을 업무 방식과 출입 경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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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CCTV가 없어 의뢰인의 범행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황만으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증거 법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절도 불송치 | CCTV 없는 관리실 출입·300만 원 목걸이 분실로 고소, 혐의없음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