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해결사례
Home해결사례해결사례
불송치처분(무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가해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처분으로 누명 벗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8. 14
조회수99
링크 복사하기
  • 핵심체크
  • ①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목적과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②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 연락은 고용관계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어, 스토킹 혐의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 ③ 상대방도 함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이 카페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의 무단 결근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주 2회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기말고사 일정 변경을 이유로 갑자기 결근하자, 근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관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수십 차례 연락해 두렵고 불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당한 업무상 연락이었을 뿐이라는 억울함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67회라는 많은 연락 횟수

숫자만 놓고 보면 며칠 사이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집계되어, 자칫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주장

피해자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해 두렵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아무리 업무상 목적이었다고 항변해도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다소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스토킹 관련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급여와 최종근무일 등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섞인 거친 표현이 일부 확인되는 사건은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연락 하나하나의 맥락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명확히 규명하는 변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문제 된 연락이 모두 결근, 퇴사, 급여 지급 등 고용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화 하나하나의 발신 경위와 시점을 촘촘히 정리해, 사적인 감정이나 접근 목적이 아니라 고용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개인 연락의 실제 기간과 빈도를 정밀하게 재구성

전체 연락 횟수만 놓고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했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추가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해,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단체 채팅방 메시지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 태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사정과 스토킹 목적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최종근무일과 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먼저 연락해 온 사실을 확인해,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서로 필요에 의해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큰 심적 부담을 겪었던 의뢰인에게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연락의 목적이 고용관계의 연장선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② 개인 연락 기간이 단 2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해 지속성·반복성을 반박했습니다.
  • ③ 단체방 메시지의 목적과 피해자의 맞연락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범으로 몰려 정말 막막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제대로 풀 수 있었고, 다시 마음 편히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처분으로 누명 벗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