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수용통보서를 작성해 발송했는데, 1심은 수정 전과 수정 후 통보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5년 공직을 마무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는 법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납득할 수 없었고,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만 항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맞항소해, 항소심에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은 수정 전·후 통보서를 내용이 다른 문서로 봤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두 통보서에 첨부된 '제안서 수용에 따른 조건사항'이 수정 전후 그대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건사항은 행정행위 부관 가운데 '조건'이 아니라 '부담'에 해당하므로, 두 문서의 실질적 내용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이 같다면 허위 작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미군공여구역법이 도시개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국방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토지 매각에 동의했다고 해석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증언, 실무자 진술, 소속 기관 지침을 정리해 이 해석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1심 판결을 받고 사실상 거의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가 몰랐던 법리를 찾아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실형 걱정, 전과 걱정, 전부 사라진 그 순간이 아직도 선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한 공무원도 알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따지는 것은 당시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작성자가 허위를 인식했는지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그 행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어 첫 대응부터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형사 법리와 행정 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서 작성 당시의 근거 법령, 내부 지침, 결재 과정을 정리해 진술의 기준을 세우고, 감사·징계 절차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챙깁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1심 판결이 놓친 법리를 찾아 항소이유를 구성하고, 검사 항소가 있으면 답변서로 함께 대응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기소를 마주하셨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