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와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지, 통한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두 법의 처벌 수위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 원 벌금 |
|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강요·알선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제15조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위 표에서 보듯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성인 성매매가 대부분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에는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행위, 신체 접촉·노출 등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대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에서 금액과 조건을 정하고 만나기로 한 단계에서 이미 유인·권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 함정 수사와 경찰의 잠복 단속
최근 수사기관은 조건만남 채팅 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 협조자를 통한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더라도,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성을 사려 한 경우에는 불능미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팅 단계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되는 구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항변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항변은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의범인 이상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즉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났다면 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나이 인식을 판단하는 주요 정황 상대방이 밝힌 나이나 학년 · 교복 착용 여부 · 대화 중 학교·학원 등 언급 · 만난 장소와 시간대 · 조건만남 앱의 연령 확인 절차 유무 · 외모와 말투 ·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 · 상대가 미성년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대화에 있었는지. |
실무에서 나이 착오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거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팅 대화 전문을 확보해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성인임을 표시하거나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거나 신분 확인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나이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죄명이 문제되거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수·미수가 갈리고, 유인·권유에 그쳤는지 성매수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양형에 직결됩니다.
압수·수색 과정, 휴대폰 포렌식의 적법성, 함정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성충동 관련 상담·치료 이력,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피해 아동과의 합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및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강력한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수처분이 형벌 자체보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사진, 죄명 등이 공개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광범위한 직역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유죄 판결과 함께 일정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처분들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채팅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나이 인식 항변의 성패, 그리고 최종 양형을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나이 인식을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팅 기록과 대화 정황은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부수처분 방어는 형량 감경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시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