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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할까?

등록일2026. 08. 12
조회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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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할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해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요약

  •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음주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음주운전죄와는 별개의 죄로,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처벌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아 반드시 기소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성립 요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요건이 도출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요건 ① 원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을 것. 약물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일부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건 ② 상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단순 음주운전 성립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요건 ③ 행위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 도로 외 구역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요건 ④ 결과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것. 물적 피해만 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03%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기준일 뿐, 특가법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와 내용,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위험운전치상죄를 다투는 핵심이 바로 이 요건입니다.
 

💡법원이 '정상운전 곤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차선 유지가 가능했는지 · 신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준수했는지 · 사고 직전 제동이나 회피 조작이 있었는지 · 정지 차량이나 고정 구조물을 그대로 충돌했는지 · 사고 후 상황을 인지하고 정차했는지 · 현장에서 보행과 대화가 가능했는지 · 경찰관의 질문에 적절히 응답했는지.

약물운전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이고,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복용 후 운전한 사안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약물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음주보다 까다롭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감정 결과, 복용량과 복용 시점, 해당 약물의 약리작용에 관한 전문가 소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했고 운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와의 죄수 관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는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처벌됩니다. 즉 하나의 음주운전 사고로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추가되고, 무면허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죄까지 더해집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세 개, 네 개의 죄가 겹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죄

성립 상황

법정형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제5조의11)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상해 발생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도주치상
(특가법 제5조의3)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

1년 이상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면허 없이 또는
취소·정지 중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참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특례가 배제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성립과 관계없이 반드시 기소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양형 요소입니다.

'상해'의 범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상해 결과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물적 피해에 대한 음주운전죄만 문제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으로 크게 낮아지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진단 병명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일치하는지, 통원 횟수와 처방 내역이 상해에 부합하는지, 사고 규모에 비해 진단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기왕증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분석합니다.

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5가지

 
  • ① 정상운전 곤란 요건의 부정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선 유지, 신호 준수, 제동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합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서에 기재된 보행 상태와 언어 능력에 관한 기재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됩니다.
 
  • ②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 검토

사고가 음주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이나 도로 환경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 노면 결빙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③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

호흡 측정 시 구강 청결 절차가 지켜졌는지, 측정기 검교정 이력이 유효한지, 재측정 요구가 묵살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라면 위드마크 역산의 신빙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 ④ 상해 진단서의 실질 검증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확보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분석합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위험운전치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작량감경 사유의 소명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감경 사유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중 측면 충돌 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차선 유지와 신호 준수가 정상적이었고 충돌 직전 제동 흔적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현장 경찰관 진술서에도 보행과 언어에 이상이 없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의] 보험으로 처리해도 구상권이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대인·대물 배상이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이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구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시면,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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