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성립하고, 공무원이 다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보고, 양형기준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형을 올리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물건이나 차가 실제로 위험하게 쓰였는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대상은 경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구청 단속 공무원, 소방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전체이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경찰관을 상대로 일어납니다.
"술김에 실랑이 좀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개 이렇습니다. 본인에게는 술자리 끝의 짧은 실랑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로 일할 때 이런 기록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 사건으로 읽혔습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의 경찰관이 아니라, 그 경찰관이 수행하던 공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다른 폭력 사건보다 엄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 |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건은 단계마다 무거워집니다. 손이나 몸으로 실랑이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그때 물건을 들었거나 차를 움직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이 다쳐 진단서가 붙으면 치상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벌금으로 끝낼 길이 사라집니다.
| 💡양형기준으로 본 권고 형량 공무집행방해 :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4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기본 2년~4년, 가중 3년~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의 특별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를 부정하는 주요 사유입니다. |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건이 가장 무거워지는 경우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연행을 피해 승용차로 달아나던 피고인이, 본넷 위에 올라 앞유리를 막은 경찰관을 태운 채 약 500m를 달리다 방향을 꺾어 도로에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휴대에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수사기관은 차를 움직인 방향과 속도, 경찰관과의 거리를 봅니다.
단순히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난 것과, 경찰관이 서 있는 쪽으로 차를 움직인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내려가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신분이 확인되었고 범행도 경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고 그에 저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다만 대부분의 체포와 단속은 적법하고, 법원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경찰관의 판단에 재량을 인정합니다. 이 주장은 그 순간의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저는 체포 경위서와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나란히 놓고, 신분 확인과 체포 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경찰관이 다쳤다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검사 시절 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 본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현장 이후 태도가 어땠는지, 가족이 신병을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함께 판단의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 직후에는 이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리해 내느냐가 첫 변론이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힘이 없는 해명입니다. 양형기준은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를 감경 요소로 보지 않고, 만취 상태를 범행이나 면책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오히려 형을 올리는 요소로 반영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긍정하는 주요 사유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다친 경찰관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도 일반 긍정사유로 고려됩니다.
같은 혐의의 기록이라도 처분이 갈린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경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같은 일이 없도록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다친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술김에 실랑이 좀 했을 뿐"이라는 말은 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순간을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읽는 이상,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건이나 차가 실제로 위험하게 쓰였는지, 체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합의와 반성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체포되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영장 단계부터 현장 영상과 경위서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와 합의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