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소식
Home소식언론 보도
KBS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등록일2024. 06. 27
조회수27
링크 복사하기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목차

  •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 왜 '가족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가
  •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가
  • 앞으로 법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70년 넘은 규정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박세리, 박수홍 사건 등을 통해 많은 분이 체감하셨듯, 이 규정은 오랫동안 '가족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간 갈등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형벌권이 가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형태와 사회상은 크게 달라졌고,
이 규정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가족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가

친족상도례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세리 씨는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지만,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때 횡령 등 재산 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 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재산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수홍 씨의 경우에도 친형을 비롯한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는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사실상의 면죄부로 기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한 구성원이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핵심 논거는 명확합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이 조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가족 관계의 유지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일률적 형 면제라는 수단은 지나치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본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었고, 2025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국회는 기한 내에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일반 재산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고죄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가 무조건 면죄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 당장 가족 간 재산 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의 대체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쓴 것도 횡령이 되나요?

A. 친족상도례의 개정이 가족 간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범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정 내 금전 거래와 범죄적 횡령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개정 방향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를 요건으로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범죄만 처벌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왜 합헌 판정을 받았나요?

A. 제2항은 직계혈족·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제1항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입니다.
 

Q. 이미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못한 과거 사건도 다시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사법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에 따라 새로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