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소식
Home소식언론 보도
조선일보

이재명 운명 가를 재판부의 선택…'위증교사 인정'과 '금고형'

등록일2024. 11. 24
조회수26
링크 복사하기
이재명 운명 가를 재판부의 선택…'위증교사 인정'과 '금고형'

위증교사 혐의, 무엇이 쟁점인가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뜻으로,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욱 더 책임이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사법체계라고 하는 전체 질서에 관한 거고"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양형기준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벌금형이면 유지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일 경우와 징역형일 경우의 파장은 크게 달라진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위증교사 피고인 83%에게 징역형 선고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15.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