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의 약 3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졌고,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것은 의뢰인이 고객의 옷을 일반 병실에서 VIP실로 옮겼고, 그 병실에 드나든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평소 업무였지만, 병실에 CCTV가 없어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에 해고, 목걸이 값 배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조사부에서 수많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가 굳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대신,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병실을 나선 낮 12시 30분부터 분실을 알아챈 밤 9시까지 약 8시간 30분의 공백을 짚어, 다른 사람이나 병원 밖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병실 출입이 업무 범위 안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CCTV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검찰 단계로도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제가 한 일은 VIP 손님을 위해 옷을 옮긴 것뿐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절도범으로 불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절도 무혐의 | 명품 목걸이 도둑으로 의심받은 병원 직원, 경찰 단계 불송치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