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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 옷을 옮겼을 뿐인데 명품 목걸이 절도범으로 몰린 의뢰인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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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 옷을 옮겼을 뿐인데 명품 목걸이 절도범으로 몰린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의 약 3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졌고,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것은 의뢰인이 고객의 옷을 일반 병실에서 VIP실로 옮겼고, 그 병실에 드나든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평소 업무였지만, 병실에 CCTV가 없어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에 해고, 목걸이 값 배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조사부에서 수많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혐의가 굳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대신,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병실을 나선 낮 12시 30분부터 분실을 알아챈 밤 9시까지 약 8시간 30분의 공백을 짚어, 다른 사람이나 병원 밖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병실 출입이 업무 범위 안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CCTV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검찰 단계로도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제가 한 일은 VIP 손님을 위해 옷을 옮긴 것뿐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절도범으로 불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절도 무혐의 | 명품 목걸이 도둑으로 의심받은 병원 직원, 경찰 단계 불송치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직장에서 물건이 없어져 업무상 출입했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경우
  • CCTV 등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과 함께 해고, 손해배상까지 걱정되는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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