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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처분(무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가해

온라인 스토킹·협박 피의자로 지목,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등록일 2026. 06. 01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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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체크
  • ① 온라인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계정 동일성 입증이 되지 않으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 ②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할 수 없어 혐의 성립에 치명적 흠결이 생긴다.
  • ③ 당사자 간 상호 갈등이 있었던 경우,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스토킹 고의나 협박의 위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사건 개요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의뢰인은 특정 SNS 계정 2개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11회 작성하고(스토킹), 위협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4차례 작성하였다(협박)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리를 맡아 해당 계정이 의뢰인의 것임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 일시 또한 특정되지 않으며, 상호 갈등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2025. 12. 1. 서울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특정 SNS 계정 2개를 근거로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서 구성요건의 해석이 까다롭고,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SNS 계정 동일성 —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증거의 불명확성

고소인(상대방)은 각각의 계정이 의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NS 계정이 특정인의 것임을 입증하려면 계정 개설 정보, 접속 IP, 기기 정보 등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그 계정이 의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피해 일시 불특정 — 스토킹 구성요건의 치명적 공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동종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게시글들이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였고, 이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였습니다.
 

(3) 협박 혐의 — '위협'과 '일시적 감정 표출'의 경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불안감을 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게시글이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 관계에서 나온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계정 동일성 부재 — 피의자 특정 불가 논증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SNS 계정이 의뢰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정 소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찰이 단순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2) 범행 일시 불특정 적극 주장 — 스토킹 요건 미충족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게시글 작성 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은 개별 행위의 시간적 간격과 빈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인데, 일시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상호 갈등 관계 부각 — 일방적 가해 구도 해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온라인상 상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스토킹·협박 구도가 아니라 쌍방 갈등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설득함으로써, 피의자 측의 행위만을 부각시키는 고소인의 일방적 서사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협박 고의 및 위해성 부재 논증 — 감정적 표현과 협박의 구별

담당 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상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불안감을 주는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표현 이상의 위해 예고가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① 의뢰인이 스토킹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①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것 외 구체적 위해 내용이 없고,
② 갈등 관계에서의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며,
③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SNS 계정 동일성 입증 불가를 지적하여 피의자 특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② 범행 일시 불특정 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판단 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 ③ 상호 갈등 상황 및 협박 위해성 부재를 논증하여 두 죄명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를 실현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