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밤에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마쳤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어느 정도 굳어진 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솔직하게 짚은 뒤, 남은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가족관계, 직업과 경제 상황, 반성의 정도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피해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141,000원에 그쳤고, 피해 회복 조치도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뒤 스스로 경찰에 연락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스스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술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로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음주 전력에 0.235%의 만취,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이 두려워 찾아갔는데, 저도 몰랐던 제 사정을 끌어내 벌금으로 끝내주셨어요. 덕분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닌 시설물이나 차량만 부수고 자리를 떠난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됩니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성립해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작았는지와 함께 자리를 떠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양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내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의 하한도 올라가, 송치 단계에서 약식 처리를 끌어낼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이미 남은 경찰 진술을 검토해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지점을 정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 회복과 자진 연락 기록, 교육 이수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통화 기록으로 자진 연락 시점을 확인하고 시설물 수리비를 확인해 변제를 돕습니다. 송치 뒤에는 약식 처리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정식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시설물이나 차량을 부수고 자리를 떠났다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남은 단계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