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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처벌 기준과 상해 인정 범위, 집행유예 가능할까?

등록일2026. 08. 04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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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처벌 기준과 상해 인정 범위, 집행유예 가능할까?
 

강제추행에 '치상'이 붙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방어는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요약

  •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입니다.
  • 상해가 부정되면 단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으로 죄명이 바뀌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법원은 극히 경미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정신적 외상(PTSD)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단의 신빙성과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어떤 죄인가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입니다.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추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뿌리치다 넘어져 다친 경우, 붙잡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경우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볍게 접촉했다고 생각한 사안이 갑자기 5년 이상 징역형 사건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상해 인정 여부가 사건 전체를 가릅니다

동일한 추행 행위라도 상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지점입니다.

 
  • ⛔️상해 불인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합의 시 집행유예 여지가 넓습니다.

 
  • ⭕️상해 인정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자체가 없고,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적용 죄명

성립 요건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상해 없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특수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공동 범행에
상해 결과가 더해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치사
(형법 제301조의2)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법이 말하는 '상해'는 어디까지인가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 정의해 왔습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손목에 남은 옅은 압박흔, 며칠 내 사라지는 미세한 찰과상, 별도 치료 없이 회복된 타박상 등은 상해 인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상 병명과 실제 치료 내역, 통원 횟수, 처방 내용을 대조해 상해의 실질을 검증합니다.

💡실무상 상해 인정이 다투어지는 유형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 치유된 찰과상·타박상 · 통원 1~2회로 종결된 경미한 손상 ·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경우 · 기왕증이 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상해 부위가 추행 행위와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 · 정신과 진단이 사건 직후가 아닌 고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참고] 정신적 상해(PTSD)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손상도 상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통상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적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진단 시점, 진료 횟수, 투약 내역, 기존 정신과 병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상해 진단서의 실질 검증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통원 내역을 확보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자연 치유 정도에 불과했는지를 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 법정형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인과관계의 단절 주장
상해가 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 제3의 원인이 개입한 경우,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의 신빙성 검토
PTSD 진단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고소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이루어졌다면, 진단 경위와 문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존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었다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 행위 자체의 부정 또는 축소
상해 이전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우발적 접촉이거나 신체 접촉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기초가 되는 강제추행 자체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의 예견가능성 다툼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통상적인 접촉에서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손목 염좌 2주 진단서를 제출해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결과 통원이 1회에 그쳤고 물리치료나 투약 처방이 없었으며,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5일 후였습니다. 경미한 손상으로 별도 치료 없이 회복 가능한 정도였음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소명해 상해 부분이 부정되었고,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는 가능한가 —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 하한은 5년입니다. 즉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량감경을 받으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므로, 이때 비로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결국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결정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작량감경이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작량감경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② 상해 정도의 경미성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③ 초범 및 우발적 범행
동종 전력이 없고 계획성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성충동 관련 상담·치료 이력,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작량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사안 자체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면식이 있거나 동일 직장·거주지인 경우 증거 인멸 및 접촉 우려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형량 외에 따라오는 부수처분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여러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통상 20년에서 30년의 장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강제추행이 10년 등록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학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통상적으로 병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분들이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나 취업제한 면제를 받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별도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부수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방어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됐다면, 상해부터 다퉈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바뀌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시면,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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