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형사사건의 진행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 ⌚️개정 경과 타임라인 2025. 09. 26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26. 03 —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법 통과·제정 2026. 07. 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2026. 07. 31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검사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 확정 2026. 10. 02 (시행 예정) —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식 출범 |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아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 ⭕️기존 경찰이 1차 수사 → 검찰 송치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수행 가능 → 기소 여부 결정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중수청이 수사 → 공소청 송치 →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가능 → 기소 여부 결정 |
즉 검사는 더 이상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로 재편됩니다. 개정안에는 이 보완수사요구권의 사유와 기간, 처리 절차가 함께 구체화됐습니다.
💡10월 2일 이후 기관별 역할
| 기관 | 담당 업무 | 비고 |
| 공소청 |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 |
검찰청을 대체하는 기소 전담기관. 범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은 삭제 |
| 중대범죄 수사청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수사 |
행정안전부 소속.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 |
| 경찰 (국가수사본부) |
일반 민생·치안 범죄의 1차 수사 전반 |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여기서 시작되고 마무리됨 |
| 공수처 |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
기존 역할 유지 |
제도 개편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개인의 관점에서 짚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조사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기존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통로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증거가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결정적입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해명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해 처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의견서와 서면 자료를 통한 설득의 비중이 커집니다. 서면의 완성도가 곧 결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3.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송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가 반복되면서 전체 처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라면 이 점이 특히 부담이 됩니다.
4. 수사기관이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일반 사건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배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첫 진술의 무게가 이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라는 이중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확정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한편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사유'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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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추진되는 보완책 |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유지되어 온 검사 수사권 구조를 바꾸는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우려하는 쪽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걸러내는 기능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논거입니다.
어느 쪽 평가가 타당한지는 제도가 실제로 운영된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기회는 줄어들고, 경찰 조사에서 형성된 기록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달라진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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