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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

공소청법·중수청법 완전정리 — 사기·횡령·배임, 어디서 수사받고 어떻게 대응할까?

등록일2026. 08. 24
조회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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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수청법 완전정리 — 사기·횡령·배임, 어디서 수사받고 어떻게 대응할까?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 공소청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사기·횡령·배임이 경제범죄에 포함됩니다.
  • 대규모 경제범죄는 중수청으로 이첩될 수 있으나, 5억 원은 자동 기준이 아니라 이첩 검토 기준입니다.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져,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유지되어 온 수사·기소 일원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대부분은 종전처럼 경찰이 수사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중대범죄의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은 규모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뉘고, 기소는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기관 담당 업무 비고
공소청 모든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 사후 심사
검찰청을 대체하는 기소 전담기관.
직접 수사는 하지 않음
중대범죄수사청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행정안전부 소속.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경찰(국가수사본부) 일반 민생·치안 범죄의
1차 수사 전반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수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기존 역할 유지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지만, 이제는 수사(경찰·중수청)와 기소(공소청)가 완전히 나뉩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어디로 갈까

가장 궁금한 지점일 것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은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 중 '경제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 일반 규모
 

경찰이 수사 → 공소청이 기소. 대부분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조직형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사건을 이첩받음 → 공소청이 기소. 대규모 전세사기, 주가조작, 조직적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임을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게 됩니다.

실무에서 거론되는 기준선이 이득액 5억 원인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의] 5억 원은 '자동 관할선'이 아닙니다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억 원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이첩 여부는 중수청의 이첩 요청과 '정당한 사유'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 간 관할 다툼이나 사건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경법과의 관계 — 5억이 왜 기준이 되나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일반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부과되고, 동시에 중수청 이첩 검토 대상이 되는 규모에 들어섭니다.

즉 5억 원은 처벌 수위와 수사 주체가 동시에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득액 적용 법률 법정형
5억 원 미만 형법 (사기·횡령·배임) 사기 10년 이하,
횡령·배임 5년 이하 등
5억~50억 원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모 범위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처벌 수위와 수사 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진행 흐름 — 단계별로 보기

 

① 입건 또는 출석 요구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옵니다. 경찰인지 중수청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② 수사 (경찰 또는 중수청)

일반 사건은 경찰이, 대규모·조직형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수사 도중 규모가 커지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③ 송치 → 공소청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보완수사 요구 (필요 시)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돌아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⑤ 기소 또는 불기소

공소청이 기소하면 재판으로, 불기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 단계별 대응 방안

제도가 바뀌면서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점이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순서대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어느 기관에서 온 연락인지부터 확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관은 수사 방식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중수청 사건은 대규모 경제범죄로 분류됐다는 의미이므로, 사안이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어느 기관 소관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2.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아도 검찰에서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며 바로잡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증거가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3. 이득액 산정을 초기부터 다퉈야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수사 주체를 함께 결정합니다. 실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임을 입증하거나 공모 범위를 좁히면, 특경법 적용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득액을 다투지 않고 방치하면 중수청 이첩과 특경법 가중이라는 최악의 조합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구속 수사 가능성에 미리 대비

대규모 경제범죄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안은 사건 규모가 크다는 뜻이므로 구속 위험이 높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방어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공소청 단계는 서면 대응이 핵심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의견서와 서면 자료를 통한 설득의 비중이 커집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정황,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6. 수사심의 신청제도의 활용

중수청에는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통해 절차적 통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중요성

사기·횡령·배임은 재산범죄이므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사건이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부근인 경계 사안에서는, 변제를 통해 다툼의 여지를 넓히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과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시행 초기의 혼선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직후에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사건 이송,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절차가 평소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이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두고 실무 기준이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느 기관 소관인지와 향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의 비중은 더 커졌고,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는 줄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이득액 산정과 수사 주체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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