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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죄 | 연령별 처벌 기준과, 결론을 가르는 세 가지

등록일2026. 10. 08
조회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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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죄 | 연령별 처벌 기준과, 결론을 가르는 세 가지
 

5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 법이 정해 둔 가장 가벼운 형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은 분들은 대부분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다뤄 보면, 미성년자추행죄만큼 처분과 판결의 폭이 넓은 사건도 드뭅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고, 법정형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는 동안 이 사건들의 결론을 가른 것은 대부분 법정형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이 된 지금,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 前 청와대 파견 검사)


 

미성년자추행죄,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추행죄라는 하나의 죄명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구분 법정형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13세 미만 위계·위력 추행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과의 접촉
(동의 여부 무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접촉
(행위자 19세 이상, 동의 여부 무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이 표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서로 원했다"는 사정이 혐의를 없애지 못합니다.
 

  • 둘째, 형벌만 남는 사건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면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에서 이 점을 근거로 들었고, 실제로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나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검사 시절 구형을 고민할 때도, 이 사건에서 기준이 된 것은 법정형보다 정상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의자와 아동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그것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이 요소들이 어떻게 기록에 남았느냐에 따라 구형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희망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상참작은 법원이 반드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에서 처음부터 다퉈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과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건 초기에 가려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다툼이 되는 경우


이 범죄는 상대가 그 연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면 인정되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진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외모와 체격, 교복이나 학생증, 대화 중에 나온 학교나 학년 이야기, SNS 프로필이나 메시지에 남은 나이 표시를 봅니다. 검사 시절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의 대부분은, 메시지 어딘가에 학년이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이미 남아 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저는 의뢰인이 "몰랐다"고 말하기 전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기록이 있는지, 만남의 장소나 경위가 성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미성년자추행죄에서 연령 인식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다퉈야 하는 쟁점입니다.
 


아동 진술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아동의 진술입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 하나에 사건 전체가 걸리기도 합니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영상으로 녹화되고, 필요하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집니다. 검사 시절 이 기록을 볼 때 확인하던 것은 진술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술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가 함께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먼저 말했는지, 부모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여러 번 물어본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 전문기관 진술 이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동의 진술은 어른보다 주변의 질문과 반응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최초 진술의 경위를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아이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 검토는 반드시 수사기록과 법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방식으로 아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을 무너뜨립니다.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연락하는 순간


미성년자추행죄 사건에서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억울하든 미안하든, 피의자가 아이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명하려는 마음일 수도, 사과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연락을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 이런 정황이 기록에 남은 사건은,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상대는 아이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이고, 그 과정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와 같은 학교나 동네, 같은 공간에 있는 관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연한 마주침조차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법정형만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론은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진술이 나온 경위, 그리고 수사 초기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사건 초기에 이미 정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이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지, 상대의 나이를 판단한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이후의 모든 절차를 따라갑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피해 아동 측에 연락하거나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이 수사기관의 눈에 어떻게 읽힐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동 진술 기록을 직접 판단하던 자리에서 변호인의 자리로 옮겨 온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그 기록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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