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이 칸에 들어가느냐를 가르는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진단서가 '상해'를 증명하는지.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건은 벌금형이 있는 죄로 내려갑니다.
검사로 일하며 넘긴 기록 속에서 '위험한 물건'이 된 것들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려고 들고 나온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툼 중에 휘둘렀고, 그 순간 사건의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와 그 상처가 정말 증명되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벌금형이 남아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가릅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 없음 |
같은 다툼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이 네 칸 중 어디에 놓일지가 정해집니다. 앞의 세 칸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에는 없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집행유예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끝낼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고, 유죄가 되면 전과와 함께 직업상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일만큼, 사건이 마지막 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지를 물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우산도 펼쳐서 밀어낸 것과 끝으로 찌른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동작입니다.
물건의 크기와 재질, 휘두른 방향과 세기, 맞은 부위, 처음부터 들고 있었는지 다툼 도중 집어 들었는지. 이 판단은 진술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좌우합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도 그 동작부터 다시 봅니다.
물건이 상대에게 닿기는 했는지, 위협이 아니라 뿌리치다 생긴 일은 아닌지.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단순 상해나 폭행으로 내려가고, 벌금형과 합의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특수상해 기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상해 진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극히 경미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상해가 아닙니다. 통증 호소에 주로 기대어 발급된 진단서는 발급 경위와 날짜, 검사 결과,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이를 살피지 않은 상해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검사 시절 저도 진단명보다 발급 날짜와 그 뒤의 치료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진단만 받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진단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상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바뀌고, 이 역시 벌금형이 있는 죄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상대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로 진단서의 신빙성 문제를 짚고, 수사기관에 병원 사실조회를 요청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열 수 없는 기록을 여는 일이 이 사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검사 시절 특수상해 기록을 넘기다 보면 피의자 쪽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붙어 있는 영상은 대개 신고자가 제출했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한두 각도뿐이었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다른 화면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한쪽만 진단서를 냈다면, 기록상으로는 일방적인 폭행이 됩니다. 정당방위나 쌍방 다툼을 주장하려 해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지 않았으면 좋았을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려고, 혹은 합의를 서두르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연락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이런 연락은 위협이나 회유로 읽히기 쉽고, 처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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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기록 2. 내 상처에 대한 진단서와 사진 3. 사건 직전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2.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남긴 메시지·게시글 3. 조사 전 정리되지 않은 해명 |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분과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우발적인 일회성 다툼이었는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유로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통하면 수사기관을 거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갈리는 지점 |
| 다른 죄명으로 정리 | 위험한 물건이나 상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벌금형 가능) |
| 특수상해 집행유예 | 우발적·일회성이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
| 특수상해 실형 | 피해가 크거나, 반복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특수상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 그 일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느냐입니다.
손에 들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적혔는지, 진단서가 상해로 받아들여졌는지, 내 쪽의 영상과 상처는 남아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사건을 벌금형이 있는 칸에 둘지, 없는 칸에 둘지를 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해명할 말을 고르기 전에, 지금 기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보지 못한 자료를 찾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첫 변론입니다.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그 빈자리부터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