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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요건 | 4가지 요건과 처벌,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등록일2026. 10. 15
조회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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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요건 | 4가지 요건과 처벌,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핵심 요약

  • 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6조(업무상횡령)
  • 성립요건 : ① 타인의 재물 ②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 ③ 횡령 행위(처분 또는 반환 거부) ④ 불법영득의사
  • 법정형 :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민사 분쟁이고, 모두 갖춰지면 나중에 돌려줘도 죄는 성립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검사로 일할 때 받은 횡령 고소장 중에는 요건부터 맞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투자금이 약속대로 쓰이지 않았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법이 말하는 횡령은 아닌, 민사로 풀어야 할 분쟁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돈을 썼는가"보다 "네 요건 중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 기준

 
요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① 타인의 재물 그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② 보관자의 지위 위탁관계에 따라
맡아 두고 있었는가
③ 횡령 행위 주인처럼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는가
④ 불법영득의사 위탁의 취지를 벗어나
자기 것처럼 쓰려 했는가


수사기관은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건은 첫 번째 요건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돈이 애초에 고소인의 것이었는지가 흔들리면,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처벌은 지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법정형
횡령
(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위반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 판단 기준


금전은 받는 순간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린 돈을 다른 데 썼다면 갚지 않은 채무일 뿐입니다.

예외는 용도를 정해서 맡긴 돈인데, 법원은 같은 '용도를 정한 돈'이라도 그 용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합니다.
 

📓판례로 보는 기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게, 언제든 다른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서 수사기관은 계약서의 제목보다 돈이 오간 직후의 대화를 먼저 봅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이 공사에만 쓴다"고 약속했다면 용도가 정해진 돈이 되고, "알아서 굴려 달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요건의 변론은 송금 전후의 메신저와 송금 메모에서 당시의 약속을 다시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횡령죄 보관자 지위, 위탁관계가 있었는가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고, 그 보관은 위탁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회사 사건의 고소장은 대개 돈을 직접 이체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따라가 보면 사용처를 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업무 분장표와 결재 규정, 지시가 담긴 메시지가 보관자의 지위를 결재 라인 위쪽으로 옮기는 증거가 됩니다.
 


횡령죄 반환 거부, 받을 돈이 있다면 정당한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환 거부는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어서 그만큼 남겨 뒀다"는 말은 그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환전하라고 맡긴 돈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 사건입니다. 위탁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받을 돈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상계를 미리 약속했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아 돌려줄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지고, 그 합의를 보여줄 정산표와 대화가 이 요건을 가릅니다.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를 위해 썼다", "나중에 채우려 했다"는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명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다른 경비로 쓴 사건입니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었더라도, 용도 외 사용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시절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전 결재, 정상적인 회계 처리,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 실제 업무에 쓰였다는 영수증.

해명의 무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의 양에 비례했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해명이 되고, 없으면 자백이 됩니다.
 


횡령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수단으로 쓰일 때


횡령 고소장 중에는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고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니, 형사 고소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일할 때 이런 고소장에는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고소 전 오랜 독촉의 기록, 빌려준 돈과 정확히 같은 고소 금액, 고소 직후 "돈만 돌려주면 취하하겠다"는 연락.

수사기관도 형사절차가 채권 추심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민사 분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피의자 스스로 요건을 채워 주는 경우입니다. 첫 조사에서 "제가 쓴 건 맞는데 갚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소유권과 영득의사를 다툴 지점을 스스로 내주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장부를 고치거나 메신저를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민사였던 사건을 형사로 굳힙니다.
 

📢조사 전에 확인하세요

고소장이 짚은 지출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네 가지 요건 중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보입니다.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그 흐름을 재구성해 사건이 민사의 영역에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횡령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돈을 썼다"는 사실에 갇혀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맡고 있었는지, 왜 돌려주지 않았고 왜 그렇게 썼는지에서 갈립니다. 요건 하나만 무너져도 형사처벌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해명을 준비하기 전에, 돈이 오가던 당시의 약속과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에서 빠져 있는 요건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변론이고,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그 일을 함께하겠습니다.
 

━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 前 청와대 파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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