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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 불송치심사부 신설, 재수사에 대비해 피의자가 준비할 것

등록일2026. 10. 16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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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 | 불송치심사부 신설, 재수사에 대비해 피의자가 준비할 것
 

핵심 요약

  • 불송치 :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 이의신청 : 고소인·피해자·고발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 재수사 요구 :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달라진 점 : 2026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해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
  • 핵심 : 불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첫 번째 판단일 뿐이고, 그 판단은 다시 검토될 수 있음
 

불송치이의신청은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불송치심사부 신설로, 그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다시 열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경로 무엇이 일어나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찰이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사가 검토하고,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정식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경찰의 불송치 판단과 무관하게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송치될 수도, 다시 불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에는 법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어서, 불송치 통지를 받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심사부 신설,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0월 15일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형사부 등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이제 이 부서가 전담합니다.
 

구분 내용
검토 수준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
재수사 요구 수사 미진이나 증거·법리 오류가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하겠다는 방침
사건관계인 의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검사가 직접 청취
처리 규모 지난 1년간 약 4만 3천 건,
월평균 약 3,600건을 전담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한 달 3,600건을 검사 9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400건 가까운 기록입니다.

검사로 일해 본 경험으로 보면, 이만한 기록을 맡은 검사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사건관계인이 의견을 낸 사건, 그리고 기록에 빈칸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건이 먼저 손에 잡힙니다.

피의자에게 이 말은, 다시 열릴 사건과 그대로 끝날 사건이 기록의 모양에서 갈린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재수사, 검사는 기록에서 무엇을 찾는가


검사로 일하며 경찰이 넘긴 기록을 볼 때, 제가 먼저 본 것은 경찰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빠진 것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검토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불러야 할 참고인을 부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피의자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건 대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런 빈칸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은 피의자의 해명이 말로만 남고 자료로 남지 않았을 때 가장 크게 보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믿고 불송치를 결정했더라도, 기록을 다시 읽는 검사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불송치 후 재조사, 첫 진술과 지금의 진술


다시 열린 사건에서 검사가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것은 첫 진술과 지금의 진술입니다.

불송치를 받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출석하면, 기억이 흐려진 만큼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인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도, 두 조서를 나란히 놓고 읽는 검사에게는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근거가 바로 그 첫 진술이었다면, 진술의 변화는 불송치의 근거 자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와 함께 당시 진술 내용,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필요 없었던 자료가, 검사 앞에서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의견서와 검사 면담, 피의자도 사건관계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소청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검사가 직접 듣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취지이지만, 피의자도 사건관계인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쪽만 의견을 내고 피의자 쪽은 아무 말이 없다면, 검사의 책상 위에는 한쪽의 이야기만 쌓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서면으로 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반면 변호인의 면담 요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다시 열린 사건에서 기록의 빈칸으로 읽힐 부분을 의견서로 먼저 채우고, 필요하면 검사를 직접 만나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던 근거를 다시 설명합니다.


 


맺으며


불송치는 경찰이 내린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이번 불송치심사부 신설로 그 판단은 이제 전담 검사들에 의해 다시 읽히게 됐고, 그중 어떤 기록이 다시 열릴지는 기록에 남은 빈칸과 사건관계인의 목소리가 정하게 됩니다.

불송치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다시 출석하기 전에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당시 기록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그 기록에서 무엇을 다시 물을지 미리 아는 것이 이 단계의 변론이고,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 前 청와대 파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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