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지 않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고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노출이 곧 공연음란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의 근거는 「형법」 제245조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엄연한 형사범죄이며 전과가 남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란한 행위, 즉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요건의 충족 여부가 성립을 가릅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은 결국 이 두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방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인만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노출과 음란한 행위는 구분되며, 행위의 태양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즉 단순한 신체 노출과 형법상 음란 행위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상의를 벗거나,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거나, 옷이 흘러내려 신체 일부가 드러난 것만으로는 곧바로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는 음란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처벌을 다툴 때는 '내 행위가 단순 노출에 그쳤는지, 음란 행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참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신체 노출이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됐더라도 실제로는 과다노출에 그치는 사안인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접촉이 없는 노출·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있었다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처벌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적용 죄명 | 적용되는 경우 | 법정형 |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접촉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제3조) |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는 단순 노출 | 10만 원 이하 벌금·과료 (범칙금)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전화·메시지 등 통신매체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주의] 공연음란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낮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위행위 등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부수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정황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의와 음란성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어입니다. 행위가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는 노골적 음란 행위가 아니라 단순 노출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과다노출에 그칠 수 있습니다. 행위의 태양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노출이 성적 의도가 아니라 생리적 필요(노상방뇨 등)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음란 행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검토합니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거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초범 여부, 우발성, 음주 상태, 진지한 반성, 상담·치료 이력 등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냅니다.
| 📃실무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용변을 보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생리적 필요에 의한 행위였던 점,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는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순 노출이었던 점,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 반복되면 충동조절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가 반복되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성적 충동조절의 문제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지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사안이라면 처벌 대응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도,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십시오.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