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성추행무고죄가 인정되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따로 있고, 맞고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 자체의 법정형에 뒤지지 않는 무거운 죄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추행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명되지 않은 것과 허위임이 밝혀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고소·고발·진정 등의 형태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에 소문을 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뿐 무고는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오인이나 착각에 의한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없었던 일임이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무고죄에 관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죄와 무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 📃무죄와 무고의 판단 구조 성추행 사건 무죄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거 부족) 무고죄 유죄 —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 (허위 입증) 이 두 판단 사이의 거리가 성추행무고죄 인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물적 증거보다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사안이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어느 쪽이 허위인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무고죄 심리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고] 고소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성은 객관적 진실뿐 아니라 신고자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이를 왜곡해 신고했다는 점이 메시지 기록이나 제3자 진술로 드러나면, 무고죄 인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성추행무고죄를 다투려면 '없었다'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허위임이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전후의 메신저·통화 기록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갔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취지의 언급이 있다면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삭제된 대화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② 고소 경위와 동기의 재구성
금전 요구가 선행됐는지, 직장 내 인사 조치나 이혼·양육권 분쟁 등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 직전에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객관적 알리바이와 물리적 불가능성
신고된 시간·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불가능했음을 CCTV, 교통카드 내역, 위치기록, 근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제3자 목격 진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고소인 진술의 변경 이력
최초 신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증언 사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사실관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바뀐다면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무고 고소는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맞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반성 없는 태도나 압박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무고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확보된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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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죄명 |
성립 요건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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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
10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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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
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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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
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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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고소를 빌미로 |
10년 이하 징역 |
허위 고소가 금전 요구와 결합된 경우에는 무고죄와 함께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이루어졌다면 위증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접근할지는 확보된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무고 고소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
실제 피해가 있었던 사안에서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본안 사건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무고 대응은 반드시 증거의 강도를 냉정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백·자수에 따른 특례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수사 도중 허위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직장을 잃은 손해, 명예 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무고죄보다 입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본안 사건에서의 방어와 무고 입증 자료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맞고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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