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이라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면허는 0.03%부터 정지, 0.08%부터 취소됩니다.
수사기관은 "한 잔만 마셨다"는 진술을 영수증과 CCTV, 측정 시각 같은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한 사정이 되고, 기록이 뒷받침하면 상승기나 측정 절차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그 근거를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처벌을 정하는 것은 마신 술의 양이 아니라 운전할 당시의 수치입니다.
"정말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검사로 일할 때는 이 말이 적힌 조서를 수없이 읽었고, 변호인이 된 지금은 상담 자리에서 직접 듣습니다.
그 사이에 알게 된 것은, 수사기관이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소주 한 잔 사건은 대부분 첫 줄에 해당합니다. 처분을 정하던 시절, 이 구간의 초범 사건은 대개 약식 기소로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되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잔이 만드는 수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중과 성별, 공복 여부, 마신 속도, 마신 뒤 얼마나 지나 측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한 잔도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한 잔이면 괜찮다"는 계산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측정이 늦어졌거나 아예 측정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각이고, 대법원은 이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그래서 수사기관은 "한 잔"이라는 말을 숫자 그대로 공식에 넣지 않고 그 말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며, 변호인은 그 전제사실이 정말 증명되었는지를 따집니다.

조사실에서 "한 잔"이라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의 결제 영수증, 가게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실제 음주량을 확인합니다.
영수증에는 소주 두 병이 찍혀 있는데 본인은 한 잔이라고 했다면, 그 순간부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검사 시절 이런 기록을 볼 때 수치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였습니다.
수치가 근소하게 넘은 사건이라도 음주량을 줄여 말한 정황이 있으면 선처의 여지는 좁아졌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한 사건은 같은 수치라도 처분이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저는 조사 전에 당일의 결제 내역과 동선부터 확인하고,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기록을 먼저 보는 것이 진술을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한 잔"을 뒷받침한다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승기입니다.
알코올은 마신 뒤 일정 시간 수치가 오르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고 그 뒤에 측정했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였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이 상승기 주장을 막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기였을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이 열거한 요소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마시기 시작해 언제 끝냈는지는 영수증과 결제 시각으로, 언제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블랙박스와 주차장 기록으로, 단속 당시 말투나 걸음이 어땠는지는 단속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영수증이 진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음주 종료 시각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측정 절차도 기록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은 호흡 측정 수치를 실제보다 높일 수 있어서, 측정 전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피고인이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호흡 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입 안의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처벌 기준치(0.05%)와 같은 측정치만으로는 기준치 이상으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응했는지는 단속 영상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남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현장을 떠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 수치를 흐리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이 행위는 음주측정방해로 별도 처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측정 거부와 같이 취소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을 떠난 뒤의 행적도 카드 결제 내역과 편의점·주점 CCTV로 확인합니다. 기록을 흐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가장 선명한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수사기관은 "한 잔만 마셨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제 "상승기였을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그날의 시간과 기록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할지 먼저 알고 그 기록 위에서 진술을 세우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변론이고, 저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