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누군가 다치면, 고의가 없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의료·건설·시설관리·운송 등 업무 현장에서 폭넓게 문제되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문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죄가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는 것입니다.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단순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데, 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어는 이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반드시 직업이거나 영리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수반하는 사무라면 널리 인정됩니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업무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 기준을 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진단의 타당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상해의 원인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수반하는 거의 모든 직역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대표적 사례 | 쟁점 |
| 의료 | 진단·시술·투약 과정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의료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충족 여부가 핵심 |
| 건설·산업현장 |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행인이 다친 경우 |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가 쟁점 |
| 시설관리 | 건물·놀이시설·숙박업소 등의 관리 소홀로 이용객이 다친 경우 |
관리 책임의 소재와 점검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 |
| 음식·서비스업 | 위생·조리 과실, 시설 하자로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가 쟁점 |
| 운송·기계조작 | 차량·중장비·기계 조작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
조작·정비상 주의의무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쟁점 |
⚠️[참고] 교통사고는 별도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음주·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주의의무 위반의 존부와 인과관계입니다.
이 두 요건은 과실범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이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의의무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거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고라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과관계 역시 핵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피해자 자신의 행위나 제3의 요인이 개입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판단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해, 그 과실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 💡실무상 다투어지는 대표 쟁점 ① 피의자에게 실제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권한·역할의 범위) ② 당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개입했는지 ④ 제3자의 행위나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는지 ⑤ 진단서상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⑥ 여러 관여자 중 책임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
애초에 피의자에게 해당 결과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당시 요구되는 조치를 다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매뉴얼 준수, 안전조치 이행 기록 등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합니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실이 부정됩니다.
피해자의 과실, 제3자의 개입, 불가항력 등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무죄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분업적으로 관여한 사고에서는, 다른 관여자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신뢰한 것이 정당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건설 등 팀 단위 업무에서 중요한 법리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감액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실무 사례 시설 관리자가 관리 소홀로 이용객이 넘어져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사고 지점의 관리 책임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있었는지, 정기 점검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점검 기록을 통해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한 점, 사고에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가 상당 부분 작용한 점을 소명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툰 결과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아가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까지 확대되므로, 적용 법률의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과실범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민사 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되더라도 형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A. 지시를 따랐더라도 직접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감독 체계, 권한의 범위에 따라 책임이 상급자에게 분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피해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되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십시오.
형사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