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형사소송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되어 온 수사·기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절차법적 토대를 이루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검사가 가져온 직접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전담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스스로 수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로 재편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습니다.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밖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수사를 채우던 보완수사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을 덜어내고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의 적법성 통제에 집중합니다.
| 기관 | 담당 업무 | 비고 |
| 공소청 | 기소 및 공소유지, 수사의 적법성 통제, 영장 사법통제 |
검찰청 대체, 직접 수사 없음 |
| 중대범죄수사청 |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
행안부 소속, 정원 2,874명 |
| 경찰(국수본) |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 전반 |
대부분 사건이 여기서 시작 |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 기존 역할 유지 |
영장 청구 구조도 이 틀 안에서 함께 달라졌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법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즉 검사는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압수 단계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제수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높이고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위법한 수사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입니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피의자 신문의 녹음 등 절차적 통제 장치가 정비됐습니다. 수사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진술의 임의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피의자의 방어권만이 아니라 피해자·고소인의 권리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든, 형사사건에 연루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실무적으로 짚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중수청이 만든 조서와 증거가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과거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던 '두 번째 기회'가 줄었으므로, 첫 조사 단계의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이와 별개로 공소청의 최종 기소 판단에 대비한 서면 변론을 준비하는 이원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두 단계의 대응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경찰 소관인지 중수청 소관인지에 따라 수사 방식과 강도가 다릅니다. 특히 중수청 사건은 중대범죄로 분류됐다는 의미이므로, 구속 가능성 등을 더 신중히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공소청으로 송부됩니다.
이 왕복 과정에서 전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기관 간 관할 조정과 인력 재배치로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이 대부분 기존 검찰 수사인력으로 채워져 실질적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걸러내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 등입니다.
시행 이후 실제 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후속 입법과 실무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의 비중은 커졌고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는 줄었습니다.
달라진 절차에서는 수사 초기의 대응과 공소청 단계의 서면 변론을 함께 준비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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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속 시행령 정비와 실무 기준 확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