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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왜 어도어를 떠나지 못했나 — 전속계약 해지와 신뢰 파탄의 법리

등록일2025. 11. 02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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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왜 어도어를 떠나지 못했나 — 전속계약 해지와 신뢰 파탄의 법리

목차

  • 사건 개요 — 뉴진스 1심 패소, 전속계약은 유효
  • 계약은 왜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가
  •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 뉴진스의 10가지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
  • 이번 판결이 민희진 배임 수사에 미치는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10가지 신뢰 파탄 사유를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신뢰 파탄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뉴진스 1심 패소, 전속계약은 유효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10가지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해지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시켜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어도어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은 왜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계약 해지의 법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계약을 믿고 이후의 행보를 이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법률은 계약 쌍방에게 상호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에 호소하여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채무 불이행처럼 법률에서 정한 것도 있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연예 기획사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시간과 자금, 인력을 투자합니다.

그 투자로 성공한 연예인이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있다면, 기획사에 매우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 기획사의 투자와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뉴진스가 다른 문제가 아닌 "신뢰 관계 파탄"을 소송의 핵심으로 삼은 것에는 법률적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기획사는 연예 활동을 매니지먼트하고, 연예인은 활동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합니다.
 

이런 계속적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없이는 장기간 계약을 지속하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가 파탄된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합니다.
신뢰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뉴진스 측의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뉴진스의 10가지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

이번 사건은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느냐, 못 떠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100% 이기거나 100%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와 같은 형태의 판결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10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뉴진스 측은 신뢰하는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하여 프로듀싱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 민 전 대표 없이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신인 걸그룹의 컨셉 도용을 방치했다는 점, 하이브로부터의 차별과 홀대에서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
뉴진스의 성과가 폄하·모욕당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등 10가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들이 모두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수준의 신뢰 파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고, 뉴진스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해지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입니다. 뉴진스의 10가지 신뢰 파탄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어느 하나도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이 민희진 배임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별도로 진행 중인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민 전 대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고 민 전 대표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어도어의 대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를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되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이것 외에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관련자들의 공모와 가담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만으로 배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미세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영역입니다.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기획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획사가 법원에 전속계약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예인은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Q. 기획사가 부당하게 대우하면 연예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기획사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예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뢰 파탄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견해 차이만으로는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업무상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핵심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1심에서 패소해도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다른 해석을 주장하여 1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세히 심리하여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증거나 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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