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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억 요구 5억 밑으로는 안된다"... 손웅정측에 요구한 합의금 합리적일까

등록일2026. 06. 0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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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 개요 — 훈육인가, 학대인가
  •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체벌도 범죄인가
  • 체벌이 허용되던 시대에서 금지된 시대로
  • 부모가 동의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
  • 합의금 20억 원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이던 중학생을 때리고 욕설했다는 혐의입니다. '사랑의 매'가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달라졌습니다.
훈육 목적의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달라지는지, 그리고 합의금 20억 원 요구는 적절한 것인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훈육인가, 학대인가

2024년 3월,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A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맞아 피멍이 들 정도의 체벌이 있었고,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목덜미를 잡히고 밀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웅정 감독 측도 체벌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씩 때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손흥민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다"고 말한 바 있고, 이런 혹독한 훈련법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체벌도 범죄인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훈육봉'이라는 이름의 막대기로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때리는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을 든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강도를 때렸다면 이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려고 때리는 것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훈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폭력의 수단과 정도가 심하지 않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로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입니다.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려면 교육적 불가피성, 대체 수단의 부재, 수단의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현재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체벌이 허용되던 시대에서 금지된 시대로

과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징계권'을 근거로 체벌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민법이 모두 개정되어, 훈육이나 징계 목적이라도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신체적 학대'로, 심한 욕설을 '정서적 학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력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위법성 없는 정당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던 체벌의 시대는 법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

손웅정 감독 측의 설명처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벌이 이루어졌다면, 부모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아닌 것일까요?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동은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체벌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원가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며 엄격한 훈련 방식을 홍보하는 곳이 있고,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고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교육과 학대·폭력적 교육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교육을 빙자하여 아동을 때리는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에 부모와 아동이 동의했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학대·폭력적 수준의 체벌은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체벌이 교육 목적에 부합했는지, 체벌 외에 다른 훈육 방법은 없었는지, 체벌의 수단과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아동은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체벌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며, 학대 수준의 체벌은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합의금 20억 원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군의 부모 측은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5억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수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아카데미가 폐업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통상적인 합의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도 결국 협상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잃는 것이 많다면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고, 가해자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사 합의 시장의 현실적인 역학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가해자는 형사 공탁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합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가해자가 적정 금액으로 공탁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디 사회통념에 맞게, 교육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면 아동학대인가요?

A. 현행법상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인정되던 부모의 징계권과 교사의 체벌권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학원이나 체육 시설에서의 체벌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A. 학원이나 체육 시설의 지도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때리거나 심하게 욕설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교육과 학대적 체벌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Q.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형사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요구의 경위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가 결렬된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적정 금액을 '형사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된 상황이라면, 적정 공탁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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