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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번 돈, 내가 써도 범죄 황정음 사건으로 본 1인기획사 횡령

등록일2025. 10. 05
조회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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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번 돈, 내가 써도 범죄 황정음 사건으로 본 1인기획사 횡령

목차

  • 사건 개요 — 본인 회사 자금 43억 원 횡령
  • 지분 100%인 내 회사인데, 왜 횡령인가
  • 1인 회사 횡령, 누가 피해자인가
  • 회사를 키우려고 투자한 것도 횡령이 되는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괜찮을까
  •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연예기획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십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굴러가는, 본인 소유의 회사인데 왜 횡령이 되는 것인지.
사건을 통해 1인 회사 횡령의 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본인 회사 자금 43억 원 횡령

황정음은 2022년 7월경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이체한 뒤 가상 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총 4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약 42억 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값, 재산세,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황정음이 번 돈으로 굴러가는 100% 황정음 소유의 회사입니다.
투자에 실패해도 손해 보는 건 본인뿐이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유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지분 100%인 내 회사인데, 왜 횡령인가

횡령은 남의 돈을 보관하다가 이를 사적으로 소비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썼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지분을 1인이 100% 보유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회사(법인)는 주주(개인)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1인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면, 법률적으로는 '남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100% 주인인 회사인데 내 돈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회사와 개인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이 1인 회사 횡령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회사(법인)와 주주(개인)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인 회사 횡령, 누가 피해자인가

"1인 회사의 돈은 곧 1인 주주의 돈인데, 설령 횡령이라 해도 피해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채권자입니다.

황정음은 자신의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여 회사에 돈을 돌려놓지 못했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의 채권자인 은행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발명품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주주의 손실을 출자한 금액으로 제한하여, 기업가가 사업에 도전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빌린 사업 자금을 주주가 사적으로 소비하면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망할 수 있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주가 채권자를 희생시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이며, 이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냈다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서 개인 명의로 사적인 투자를 했다면, 횡령이 됩니다.
투자에 성공하여 벌어들인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횡령한 돈을 회사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황정음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핵심 포인트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적으로 투자한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투자 성공 여부나 사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는 이미 성립하며, 피해 변제는 감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괜찮을까

황정음은 개인 계좌로 이체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자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명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추후 명목이 확정되어야 하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가지급금을 가져간 사람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가지급금은 결국 '대여금'이 되는 셈입니다.

황정음의 입장에서는 "잠시 빌린 것이니 나중에 갚으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회계 장부에 기재까지 해 두었으니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횡령의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없었으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입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이것이 바로 횡령입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평범한 사람들이 횡령의 법리를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황정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한 일인데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한 것은 아닐까요?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법에서 유래한 원칙인데,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우리 형법의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률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법률 위반의 책임을 면해 준다면 우리 법체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거나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1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을 때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의 업무 관련 지출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 등은 횡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출의 목적, 금액의 규모,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Q. 횡령한 돈을 전액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사후에 전액 변제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되며, 황정음 사건에서도 피해액 전액 변제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Q.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횡령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지급금 처리는 횡령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명목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을 임시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일 뿐이며,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회계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횡령이 성립합니다.
 

Q. 회사 자금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낸 경우에도 횡령인가요?

A.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 명의로 투자한 이상,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횡령이 성립합니다. 투자 이익을 회사에 돌려놓았다면 피해 변제로 평가되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횡령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횡령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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