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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타종 실수에 법원 700만 원 배상 판결…인정액 상향

등록일2025. 11. 24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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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타종 실수에 법원 700만 원 배상 판결…인정액 상향

목차

  • 사건 개요 — 1분이 바꿔버린 수험생들의 운명
  • 법원은 왜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는가
  • 추가 시간을 줬는데도 배상을 인정한 이유
  •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 국가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약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의 대리인을 맡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1심과 2심 모두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험생에게 1분이란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지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1분이 바꿔버린 수험생들의 운명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여 타종을 수동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여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벨을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30초 빠르게 울렸습니다.

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즉각적인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하며 시험장 내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점심시간에 약 1분 30초의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되었으나, 이미 OMR 답안지에 마킹을 마친 학생들은 답안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는가

1심과 2심 모두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수능시험의 타종은 수험생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담당 감독관에게는 정확한 시간에 타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감독관은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이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고의 파급 효과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1분의 시험 시간을 빼앗긴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이후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수능시험 감독관에게는 정확한 시간에 타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1심과 2심 모두 피해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추가 시간을 줬는데도 배상을 인정한 이유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했으니 피해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타종사고 직후 추가 시간이 즉각적으로 주어졌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둘째,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험 종료 직전까지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답안을 고르지 못한 채 고민하던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이고, 일찍 종료되면서 급하게 마킹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에 추가 시간이 제공되어도 이미 마킹한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 20분이 소요되어 학생들의 점심 휴식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휴식 시간 감소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넷째, 타종사고로 인한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교시 시험에 임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추가 시간 제공은 피해를 회복시킨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가 드러난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1심은 학생 중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적은 금액을 인정받은 2명은 2교시 수학 시험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간에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에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마킹을 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2심은 여기에 각 200만 원을 추가하여, 2명은 각 300만 원, 나머지 학생들은 각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청구한 1인당 2000만 원을 전액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종사고로 인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기 종료된 시간이 약 1분으로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짧은 점, 수능 난이도 자체가 높았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은 마킹 피해의 실질적 발생 여부, 추가 조치의 실효성, 심리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진학 피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능시험 감독관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감독관의 과실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수능 타종사고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로 인한 각종 피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액의 산정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수반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능 시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수능시험은 국가 사무이므로, 시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담당 감독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Q. 타종사고 외에도 시험장 소음, 냉난방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시험장 환경 관리도 감독관의 주의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이나 냉난방 문제가 시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이 판결이 향후 유사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수능시험 운영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시험 시간의 물리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이후 시험에 대한 연쇄적 영향까지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고의 배상 범위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피해를 인지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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