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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신고 4차례 모두 현장 종결…피해자 보호 충분?

등록일2026. 10. 14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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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강력반]신고 4차례 모두 현장 종결…피해자 보호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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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앵커]

전 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우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 앵커]

자,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스마트워치와 한 여성인데요. 어떤 강력 사건일지 관련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저항했지만 결국 차 안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 피해자를 거리에 버려둔 채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범행 세 시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의 집 출입구에서 뜯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진 앵커]

호텔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흉기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변호사님, 검사 시절 지청장도 하시고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다 가셨는데요.

[김우석 변호사]

네.

[김진 앵커]

과연 대한민국의 현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기력한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과도 연관된 사건인데요.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전자발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워치와 경찰의 보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석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수사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게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감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워치도 결국 피해자가 누르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한다는 건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진 앵커]

그 허점을 노려 범죄자들이 또 공격하는 거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 등의 신고가 네 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두 번, 지난 3월 성폭력 혐의 신고 한 번, 지난 5월 교제폭력 신고 한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현장 종결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되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의 조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우석 변호사]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도 개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도 아니고,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피해를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수사관이 묻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이런 피해를 봤어요.”

“그런 피해를 보셨다고요? 그러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데 가해자를 불러서 “당신이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제도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신고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적으로 걸러낼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력범죄 피해자는 보복이나 위협, 협박을 받아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진 앵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뭔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야겠네요.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수사하는 사람의 소위 ‘감’이죠.

[김우석 변호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신고했다가 철회하는 기록은 경찰 전산 시스템에 등록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만 별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건은 조금 더 관여해야겠는데?”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 앵커]

네. 이제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피해자 지인의 이야기 중에는 피해자가 항상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라고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지난달에는 피해자의 일터까지 찾아왔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우석 변호사]

저도 검사 시절에 스토킹 피해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어 왔는데, 사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혹시 이런 피해를 더 보신 게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대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복이 무서워서요.”

이렇게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발견했다면 실제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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